[요지] 청구인은 2014.12.9.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고 1년 이내인 2015.2.24. 매각한 사실이 나타나고, 음주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매각하였다고 하나 이를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2014.12.9.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고 1년 이내인 2015.2.24. 매각한 사실이 나타나고, 음주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매각하였다고 하나 이를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2지019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4.12.9. 이 건 자동차를 신규로 취득하였으나, 그 다음날인 2014.12.10. 17:05경 OOO 앞 도로에서 “음주․과로․약물․공동위험행위 등 인피 교통사고 야기 후 조치 및 신고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차대차 사고로 인하여 인적(부상 2명) 및 물적피해를 당한 사실이 OOO이 2014.1.21.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14.12.18.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아 같은 날 자동차를 등록한 후, 2015.1.30. 이를 자동차 매매상사인 OOO에 매각하였으며, 매각 당시 주행거리는 300㎞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15.2.24. 기 감면받은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이 건 자동차를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매각한 것이므로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2015.3.6.)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2015.3.17.)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항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제1급부터 제3급까지)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되,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할 것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는 문언 그대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와 같이 일신상의 이유로 차동차를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만을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OOO에 이를 매각한 사실로 미루어 이 건 자동차가 폐차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의 매각은 당해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폐기할 수밖에 없는 폐차 등과 달리 청구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교통사고에 따라 자동차를 매각한 사유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조심 2012지199, 2012.3.30.,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②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 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