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무허가건물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면 주택으로 보아 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요지] 무허가건물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면 주택으로 보아 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1) 처분청 및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이 박OOO에 취득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취득 신고 및 자진납부 세액계산서’상에, 쟁점부동산의 무허가건물은 1988년도에 신축된 시멘트벽돌조 구조의 단독주택(49.50㎡)으로 기재되어있다. (다) 청구인들은 2015.4.3. 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1천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한 후, 2015.4.14. 쟁점부동산이 주택이므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1천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5.4.17.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무허가주택이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주택유상거래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3%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면서, 주택의 범위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문 해석상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주택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여기에서 ‘주택’이라 함은 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그간 재산세를 주택으로 부과해온 점 등에 비추어 비록 무허가주택이라 하더라도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