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무허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836 선고일 2015-11-12 조세심판원

[요지] 무허가건물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면 주택으로 보아 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15.4.3.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2015.4.14. 쟁점부동산이 주택이므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세율 1천분의 1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5.4.17.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은 행정차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2015.2.23.부터 무허가주택 취득에 대하여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나, 무허가주택도 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에서 부동산의 유상취득의 세율은 1천분의 40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8호에서는 주택의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무허가주택 등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세율 운영방안에 따르면, 무허가주택 등 공부상 주택이 아니지만 사실상 이용 현황이 주택인 경우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택거래 활성화라는 입법취지와 무관한 건축물의 취득이므로 주택 유상거래 세율적용 대상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의 운영 요령에 따라 그 간 과세분에 대한 소급 추징적용은 배제하면서 지침 통보일부터 발생하는 과세분에 대하여는 본 지침에 따라 운영토록 통보하였는바,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규정의 주택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하는 세율 1천분의 10의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해 건축물이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과 같은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를 의미하는 것일 뿐 건축법상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주택유상거래세율의 도입 취지가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부담완화를 통하여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인데 무허가주택인 경우 이런 입법취지와도 무관하고 법령을 위반한 무허가건축물까지 세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없으며, 세부담을 완화할 경우 불법을 조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무허가건축물이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주택유상거래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무허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이 박OOO에 취득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취득 신고 및 자진납부 세액계산서’상에, 쟁점부동산의 무허가건물은 1988년도에 신축된 시멘트벽돌조 구조의 단독주택(49.50㎡)으로 기재되어있다. (다) 청구인들은 2015.4.3. 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1천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한 후, 2015.4.14. 쟁점부동산이 주택이므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1천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5.4.17.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무허가주택이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주택유상거래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3%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면서, 주택의 범위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문 해석상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주택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여기에서 ‘주택’이라 함은 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그간 재산세를 주택으로 부과해온 점 등에 비추어 비록 무허가주택이라 하더라도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