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과세처분이 유효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00세무서장이 부과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과세처분이 유효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00세무서장이 부과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정의】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득분”이란 소득세분 및 법인세분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분”이란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자 또는 확정신고자로서 해당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4. “법인세분”이란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제86조【납세의무자】① 소득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93조【소득세분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② 세무서장이국세기본법 또는소득세법에 따른 결정·경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으로 소득세(소득세법제81조, 제115조 및국세기본법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은 제90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 고지한다.
⑤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분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 제97조【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③ 세무서장은 소득세분과소득세분의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이내에 해당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제93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분을 부과고지한 때: 그 다음 날까지(이하 생략)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의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내에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2015.3.24.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하였다. (3)지방세법제93조 제2항에서 세무서장이소득세법에 따른 결정·경정 등에 따라 부과 고지방법으로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 고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세무서장이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부과 고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 고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분지방소득세는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 납부 또는 부과 징수하는 지방세로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 까지는 지방소득세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이고, 이 건 심리일 현재 OOO이 처분청에 통보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도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