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이 건 건축물의 일부를 사용승인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일부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830 선고일 2016-05-13 조세심판원

[요지] 전기 및 도시가스 사용량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 201?301?302?303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다만, 이 건 건축물 402호의 경우 전기사용량이 5kW정도로 미미하고, 도시가스는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위 402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12.30.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10.4.30.마친 후, 2013.4.17.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매도인에게 다시 소유권을이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사유 없이 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OOO을 2014.8.2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18. 이의신청을 거쳐 2015.5.15.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기술기반 기업의 창업지원과 중소기업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 OOO의 지시 등에 따라 매도인과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쟁점토지를 매도인에게 반환한 것이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고, 또한, 쟁점토지를 보유한 목적이 비생산적인 투기를 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으며, 실제 이득을 취하지도 아니하였는바,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2010.4.27.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 당시 감면된 취득세 및 등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OOO을 납부하였는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하면서 부과한 농어촌특별세 OOO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OOO가 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3년 이상 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10.4.30.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이를 취득한 것이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인 2013.4.17.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2013.8.13. 매도인에게 다시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며, 위 계약해제 사유가 OOO 확대단지 개발사업의 정상화 및 신속한 투자유치를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토지를 유예기간(3년) 내에 해당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과 매도인 OOO에 연부로 취득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과 매도인 사이에 2009년 11월 체결된 토지매매계약서(변경)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매도인은 위 매매대상 토지의 면적을 420,196㎡로, 그에 따른 매매대금을 OOO으로 변경하고, 청구법인은 <표>와 같이 위 매매대금을 납부하기로 하였으며, 이 건 연부계약 토지에 쟁점토지가 포함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청구법인은 이 건 연부계약 토지에 대한 계약금OOO을 각 2009.2.17., 2009.11.16. 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 건 연부계약 토지 중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하여 2010.4.27.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하면서 OOO을 납부하였다. (마) 청구법인과 매도인 사이에 2013.4.17. 체결된 OOO에 따라 2008.12.31.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8.12.30. 매매를 원인으로 2010.4.3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OOO는 2013.4.17.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2013.8.13.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확인된다. (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0.4.27.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받으면서 납부한 위 (라) 농어촌특별세OOO을 환급하기 위하여 2015.5.19. 감액결정을 한 사실이 처분청의 징수(감액)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연부취득 중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최종 연부금을 납부하기 전에 계약해제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등기일에 형식적 취득이 이루어진 이상,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된 것인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10.4.30. 경료하였기 때문에청구법인과 매도인 사이의 매매계약해제(2013.4.17.)는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계약해제는 쟁점토지를 해당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시 감면된 취득세 등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OOO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2015.5.19. 청구법인이 기 납부한 농어촌특별세를 감액결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농어촌특별세법제8조에서 농어촌특별세 부과·징수에 관하여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21조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보아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해당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아 기 감면된 취득세(가산세 포함)가 추징되었고,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위 취득세를 과세표준으로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