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장애등급 조정을 위한 재진단에서 등급외 판정을 받게 됨에 따라 더 이상 쟁점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어 불가피하게 쟁점자동차를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청구인은 장애등급 조정을 위한 재진단에서 등급외 판정을 받게 됨에 따라 더 이상 쟁점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어 불가피하게 쟁점자동차를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①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말한다. 제32조【장애인 등록】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해당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거나 사망하면 그 등록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장애 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장애 진단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하거나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4)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7조【장애상태 확인】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확인하여 장애상태에 맞는 장애등급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상태에 현저한 변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등록증 반환통보】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등록증을 반환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등록증 반환통보서를 반환기한 2주전까지 해당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2012.4.14. 정신장애 3급의 장애등급을 받고 처분청에장애인으로 등록한 후, 2014.3.28. 이 건 자동차를 장애인의 보철용 자동차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재심의하여 2014.7.28.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종전 정신장애에서 등급외로 변경 판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장애등급외 판정을 받음에 따라 2014.11.20. 이 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청구인의 아버지인 홍OOO에게 각 2분의 1지분으로 이전하였다.
(4) 청구인은 2004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어 있고, 등록된 장애인이 소유하는 2,000시시 이하의 승용차는 기초수급자의 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장애인으로 등록된 상태에서는 이 건 자동차를 소유하더라도 기초수급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으나, 2014.7.28. 장애등급외판정을 받게 되어 이 건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지위를유지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이 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청구인의 아버지와형에게 이전한 것으로 보인다. (5)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8조 제1항에서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장애인의 보철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경우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당해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2항은 등록한 장애인이 같은 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거나 사망하면 장애인등록증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시장·군수 등은 장애 상태의변화에 따른 장애등급의 조정을 위하여 장애진단을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2항에서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등급 조정을 위한 재진단 등을 통하여 등급외 판정을받는 경우 장애인 등록증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보철용 자동차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하나 그 입법 취지 등으로 보아 장애인이 아닌 자 또는 장애인과공동으로 등록할 수 없는 자가 보철용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금지되어야 하는 점, 청구인의 경우 장애등급 조정을 위한 재진단에서 등급외 판정을 받게 됨에따라 더 이상 이 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기초생활수급자인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이내에 그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홍명천도 이 건 자동차(LPG 차량)를 취득할 수 있는 장애인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이 건 자동차를 그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한데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 할 것 이므로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