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문에 기재된 취득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828 선고일 2015-12-15 조세심판원

[요지] 판결문에 나타나는 취득가격은 법원에서 그 사실관계를 심리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격을 확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사실상 취득가격이 판결문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2지015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10.12. OOO를 취득한 후 취득신고를 하면서 시가표준액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5.2.10.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판결문에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OOO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3.23.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지방세법령에서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 포기, 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서, 이러한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은 화해, 포기, 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판결문상의 매매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격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판결문상 매매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경우 2012.2.3.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소장 및 변론기일 통지서를 피고에게 발송하였으나 주소 및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피고에게 도달되지 않음에 따라 2012.9.6. 공시송달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2. 9.22. 승소판결을 받았던 것이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을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판결문에서 제외한 취지는 자백간주의 경우 당사자의 주장사실 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상대방 당사자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법원이 별도의 입증절차 없이 그 주장사실 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은 취득가격이 충분히 입증되는 판결문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보이는바(조심 2012지154, 2012.4.3., 같은 뜻임),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민사소송법제208조 제3호에 규정된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에 따른 판결문은 상대방 당사자와의 취득가액에 대한 명백한 다툼 없이 공시송달에 의거 소송을 제기한 자가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그대로 인정하게 된 경우로서 이를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판결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문에 기재된 취득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3.1.1. 대통령령 제2429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3) 민사소송법(2014.5.20. 법률 제1258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0조(자백간주) ①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①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 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 이유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6. 법원

②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심 판결로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제216조 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

1. 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무변론 판결

2. 제150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판결

3. 피고가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2.2.3. 문OOO을 받은 사실이 제출된 판결문에서 확인되며, 당해 판결문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인은 위 판결이 2012.9.22. 확정됨에 따라 2012.10.12.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토지대장 등에서 확인된다. (다) 쟁점토지의 1984년 토지등급은 168등급이었던 것으로 토지대장에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5항 제1호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인정하는 판결문의 범위를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의 규정에서 판결문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 취지는 국가기관인 법원이 공정한 제3자적 입장에서 권리관계에 관한 쟁송에 대하여 판단한 문서라는 점에서 그 취득가격의 신빙성이 상당히 보장된다고 보아 이를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도록 규정한 것인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문수봉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OOO은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소장부본, 소송안내서, 최초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한 후 청구취지대로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는바, 당해 판결문이 지방세법 시행령제17조 제1호의 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당해 판결문에서 나타나는 취득가격은 청구인이 취득가격이라고 주장하는 가격일 뿐 쟁송에 의하여 사실확인이 이루어진 가격이라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1984년의 쟁점토지의 토지등급은 168등급으로 시가표준액이 OOO이고, 통상적으로 토지등급은 시가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가격에 책정되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러한 쟁점토지를 OOO에 매매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사실상 취득가격이 판결문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