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세(원천징수세액)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825 선고일 2016-05-09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이 권한 있는 기간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지방소득세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이고,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법인세 부과처분 내용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OOO을 2015.4.7.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OOO은 청구법인이 2013년 7월에 청구법인의 국외주주인 영국법인 OOO는 전형적인 지주회사로서 조세회피목적과 관계없이 장기간의 사업목적 하에 고세율 국가에 설립되었고, 35개 이상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투자분야도 그룹의 석유, 가스, 석유화학업종에 국한되는 등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다른OOO를 청구법인을 직접 소유한 주주로 보아 한‧불 조세조약에 따라 10%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OOO의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건 지방소득세도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소득세 및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법인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이는 적법하다고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당해 법인세가 취소결정되기 전까지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법인세(원천징수세액)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정의]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법인세분"이란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제86조[납세의무자] ① 소득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91조[신고납부] ① 법인세분의 납세의무자(연결집단의 경우에는 연결모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89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제87조 제2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연결법인 또는 법인의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별로 안분계산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연결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연결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개월, 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거나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1개월) 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연도별로 추가납부 또는 환급되는 총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귀속사업연도에도 불구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법인세분에 가감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세분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96조[특별징수] ①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제89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특별징수세액"이라 한다)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동시에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를 소득분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②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특별징수세액을 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半期)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득분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특별징수의무자인 경우에는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을 경정·고지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4.7. OOO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고, 심리일 현재까지 위 법인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었다거나 경정결정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동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이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지방소득세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이고,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O이 처분청에 통보한 법인세 부과처분 내용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