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824 선고일 2015-06-2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2014.11.28.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보다 큰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11.28OOO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4.12.19. 이 건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격은 OOO임에도 실제 취득가격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바,청구인이 과다 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1.23.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부동산의 매매와 같이 법인장부 등으로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일반건축물의 경우 당해 가격검증체계가 구축되지 않았다는 사유만므로 실제 취득가격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무조건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개인간의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더 많은 취득세 등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조세 형평에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 중 청구인이 실제 취득한 가격을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국토교통부의부동산 거래신고제도 업무처리요령에 의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가격의 검증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및 주택거래계약신고처리가 완료된 거래정보 중 거래물건 유형이 토지, 주택인 경우에만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일반 건축물(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거래가격검증체계를 구축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부동산과 같은 일반 건축물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실제 취득가격으로취득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의 가격검증 대상 부동산에 해당하지아니하는 것으로서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5호에서 규정한사실상의취득가격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 취득신고가격이 그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청구인이 신고한 가격이 아니라 시가표준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5.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부동산거래의 신고】① 거래당사자(매수인 및 매도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부동산(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1. 토지 또는 건축물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④ 중개업자 또는 거래당사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교부받은때에는 매수인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8조【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의 검증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부동산거래내용 및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그 밖의 부동산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부동산은 개인사업자인 최OOO에 취득하기로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4.11.28. 잔금을 지급하고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2) 청구인은 2014.11.28.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격을 OOO에 미달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3) 청구인은 2014.12.19.이 건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격은 OOO이므로 청구인이 과다 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1.23.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4)지방세법제4조 제2항에서 토지 및 주택 이외의 건축물에 대한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조에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같은 법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이 건 부동산의 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기재된 거래가격은공인중개사의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8조의규정에 의하여 검증을받은 가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8조에 의하여 검증을 받지 아니한 가격의 경우 당해 부동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대법원 2003.9.26. 선고 2002두240 판결, 같은뜻임),특정한 부동산에 있어서지방세법제4조 제2항의시가표준액이 실제거래시가 보다 높다거나 그 산정에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련 법령에 따라 산출하고 결정·고시한 시가표준액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지방세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