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8.31. OOO필지 토지 602.4㎡와 그 지상건물 3,160.86㎡,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잔금지급일을 2013.10.28.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2.11.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 OOO을 무납부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2014.4.22.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해제하였다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4.29. 이를 거부하는 통보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9조 제3항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13.10.28.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이 2014.2.11 무납부고지를 한 이후인 2014.4.22.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2014.4.29. 이를 거부하는 통보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경정청구거부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할 것임에도 1년이 경과한 2015.5.1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