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4.9.3. 쟁점자동차를 아들과 공동으로 취득하고 1년 이내인 2014.11.17. 아들과 세대를 분리한 사실이 나타나며 사실혼으로 인한 세대분가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2014.9.3. 쟁점자동차를 아들과 공동으로 취득하고 1년 이내인 2014.11.17. 아들과 세대를 분리한 사실이 나타나며 사실혼으로 인한 세대분가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OOO은 2014.9.3. 이 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청구인 및 황OOO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 및 황 OOO로 전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아들 황OOO이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4.11.17. 청구인과 세대를 분가하자 감면한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이 된 것으로 보아 2015.4.13. 취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다 할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인 황OOO은 2014.9.3. 이 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그로부터 1년 이내인 2014.11.17. 황OOO이 세대를 분가한 사실이 청구인 등의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사실혼으로 인한 세대분가는 세대를 분가한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