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격이 판결문에 의하여 입증되었으므로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819 선고일 2015-07-1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12.7.14. 쟁점토지를 판결(의제자백)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는바, 의제자백의 경우 당사자의 주장사실 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상대방 당사자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상태에서 법원이 일방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판결하는 것으로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2지015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7.14.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 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5.2.10.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은 이 건 판결의 판결문에서 입증되는 OOO을 취득가격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과다 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3.23.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의하여 확정된 판결문 중 화해, 포기, 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을제외한 판결문의 경우에는 그 입증되는 매매가격 등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판결은 재판의 당사자(원고인 청구인의 상대방이다)인 김OOO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승소로 확정된 것으로서 이 건과 같은 출석 요구서의 공시송달로 인한 상대방의 불출석을 원인으로 한 판결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인정하지아니하는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3항 제1호의 괄호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나, 처분청이 자의적으로 출석요구서의 공시송달을 원인으로 확정된 판결문도 화해, 포기,자백간주등을 원인으로 하는 판결문과 동일하다고 보아 이 건 토지의취득가격을이 건 판결의 판결문에서 입증되는 매매가액인OOO으로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을취득가격이 입증되는 판결문에서 제외한 취지는 자백간주의 경우 당사자의 주장사실 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상대방 당사자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법원이 별도의 입증절차 없이 그 주장사실 또는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자백간주에의한 판결은 취득가격이 충분히 입증되는 판결문으로 보기 어렵다고할 것이고,민사소송법제208조 제3항 제3호의 공시송달을 원인으로하는 판결의 경우 상대방과의 다툼 없이 일방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판결로서 당해 판결문은지방세법제1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1호의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판결문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을그 시가표준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재판 당사자의 거소가 불분명하여 법원이 출석 요구서를 공시송달한 후, 당사자가 불출석함에 따라 원고 승소로 확정된 민사소송의 경우당해 판결문에서 입증되는 매매가액 등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3) 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간주】①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① 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제195조【공시송달의 방법】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제196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① 첫 공시송달은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심판결로서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제216조 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

1. 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무변론 판결

3. 피고가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매도인 김OOO은 각각 계약 당일과 1983.10.27.에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1983.10.27. 전 소유자인 김OOO를 상대로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민사소송(2012가단9033 소유권이전등기)을 제기하였다.

(3) OOO에게 위의 매매계약서 상 주소지인OOO로 변론기일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송달되지 아니하고 반송되어민사소송법제194조에 의거 공시송달하였음에도 김OOO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2012.6.26. 아래와 같이 원고(청구인) 승소 판결하였으며, 동 판결은 2012.7.14. 확정되었다.

(4) 청구인은 이 건 판결에 따라 2012.7.14.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하여 2012.9.19. 이 건 토지의 2012년도 시가표준액OOO을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같은 날매매(1983.9.27.)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 처분청의 재산세 대장에 등재된이 건 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김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5)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판결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증명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그 취득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라도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판결문이란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이라고하면서 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한편,민사소송법제150조 제1항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주장하는 사실을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의 경우당사자의 주장사실 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상대방 당사자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상태에서 법원이 일방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판결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취득가격을 포함한 각종 사실관계 등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2012지154, 2012.4.30., 같은 뜻임), 사실상의취득가격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취득가격을 취득세과세표준으로 인정하는지방세법제10조 제5항의 취지로 보아 같은 법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괄호는 열거적 규정이 아니라 예시적 규정으로 보아야 하는 점, OOO은 청구인의 주장 사실을 적극적으로 심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하라고 판결하였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 OOO이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점, 이 건 토지의 종전 재산세 납세자가 김OOO인 것으로 보아 이 건 판결의 확정일(2012.7.14.) 이전에 청구인이이 건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을 행사하였는지 여부가 불명하므로 청구인은 이 건 판결이 확정된 후 비로소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는 신고가액의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된다고할 것으로서그 취득세 과세표준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2012년도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