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 등기를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766 선고일 2015-11-1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사업장에 관한 수입금액과 비용지출에 대한 관리를??컨설팅에 위탁하였고, 청구법인의 관리과장이면서??컨설팅의 감사인 ○○○이 수입금액 및 비용지출에 대한 사후보고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에 상주하는??컨설팅의 직원들은 청구법인의 지휘ㆍ감독 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를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12.15.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9.12.31.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숙박업)을 하고 2010.1.5. 지점 등기한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쟁점부동산 등기가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4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에서 이미 납부된 세액을 차감하여 등록세 OOO을 2014.8.1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29. 이의신청을 거쳐 2015.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등록세 중과 요건인 ‘대도시내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서 ‘지점 또는 분사무소’는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인적설비’란 그 고용형식이 반드시 해당 법인에 직속하는 형태를 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해당 법인의 지휘․감독 아래 인원이 상주하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수탁운영법인인 OOO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한 것으로 보고 쟁점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쟁점부동산은 지점설치로 등기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업에 공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경기불황으로 임대가 여의치 아니하자 사업전환을 생각하였고 사업전환을 위해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OOO과 ‘시설용역 관리 도급계약’(이하 “위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용역관리 대가로 매월 OOO은 쟁점부동산 사업장에 대한 수입금액 및 비용지출관리와 위생관리, 안전관리, 보안관리, 청소관리 및 주차장관리 등의 용역을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며, 청구법인의 대구 본사 사무실에서 실무책임자인 관리과장 최OOO이 직접 통신시설과 온라인을 통하여 OOO으로부터 업무실적을 사후보고 받아 관리현황 등을 집계하여 OOO에 다도관련 사업 등으로 체류하는 대표이사 OOO이 국내에 귀국하였을 때 알려주는 방식으로 쟁점부동산 사업장을 운영하였는바, 결과적으로 임대사업과 동일한 운영방식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청구법인과 OOO의 대표이사가 동일인이기는 하나, 상법상 법인은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이므로 각각 독립된 인격으로 보아야 하고, 위탁관리계약에 따르면, 쟁점부동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및 비용지출관리도 OOO이 전적인 책임 하에 관리하되 부실관리가 사후에 확인되어 “계약의 해지 사항”에 해당되기 전까지는 시설용역 관리에 일체 간섭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져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인사보직과 관리용역 및 재무집행 등에 대한 각종 권한과 의무는OOO의 책임 하에 관리되어 질 뿐, 청구법인이 이를 승인하는 방법 등으로 관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닐 뿐더러, 실제로 청구법인이 이에 관여한 흔적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양 당사자 간의 독립성은 유지되었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관리용역대가를 지급함에도 쟁점부동산 사업장의 결산서에 복리후생비, 수도광열비, 차량유지비, 소모품비 등의 판매비와 관리비를 반영하였다는 이유로 OOO이 청구법인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것으로 보았으나, 위탁관리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용역비OOO는 쟁점부동산 사업장 용역제공에 대한 인건비에 상당하는 것인데 이를 아무런 근거 없이 확장해석해서는 안될 것이다. (라) 처분청은 OOO이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시 채무인수에 따른 금융채무의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한 행위가 청구법인과 OOO의 관계가 상호 독립적이라는 주장에 모순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인수한 은행권의 채무에 대한 원금 일부 상환 및 이자불입액을 쟁점부동산의 운용 수익에서 인출하여 은행에서 정한기일에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를 이행할 임직원이 없어 당초 위탁관리계약시 OOO에게 수익과 관련된 비용지출을 책임 하에 관리하도록 하고 사후에 부실관리가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2) 위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사업장을 OOO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등 임대형식의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고, 청구법인과 OOO과의 관계는 상호 독립적인 관계가 유지되었으며, 쟁점부동산에는 상주하며 근무하는 임직원들이 없어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행위’를 전혀 할 수 없을 뿐더러, 청구법인의 지휘ㆍ감독 아래 인원이 상주하고 있지 않는바,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인적설비가 갖추어지지 않아 지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부동산 운영에 관한 업무를 OOO의 용역수수료를 지급하는 한편, OOO은 그 금원으로 쟁점부동산 운영의 제반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면서도, 복리후생비, 수도광열비, 차량유지비, 소모품비 등의 판매비와 관리비를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2010사업연도 손익계산서로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운영 등을 전적으로 위탁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의 주장에서 OOO은 청구법인의 금융채무의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법인과 OOO이 상호 독립적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과는 모순이 있어 보이고, 청구법인과 OOO의 대표이사가 동일인인 사실에 대하여 법인은 독립된 인격체임을 들어 지휘·감독 여부와는 무관함을 주장하나, 회사의 중요의사 결정권한은 대표이사에 있다고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이 OOO의 경영에 영향력이 없다고 보기는 상식선에서 납득하기 어렵고, 아울러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운영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보고를 받았다는 점 또한 쟁점부동산 운영에 대한 지휘·감독의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여지가 상당하다.

(2)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운영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 하였다고 판단되고, 인적설비는 직접적인 고용관계를 요하는 것이 아니어서 쟁점부동산에 상주한 인력은 청구법인의 인적설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부동산은 지점 요건을 전부 갖춰졌다고 할 것인바,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지점설치 이전에 그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등기한 부동산으로서 이에 대하여 등록세가 중과세되는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 등기를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4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제138조[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 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2) 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2010.1.11. 행정안전부령 제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2[사무소등] 영 제102조 제2항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의3에 따라 승인을 얻은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으로 신고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1994.11.3. 설립된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과 지OOO에 취득하기로 하고 2009.12.15.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09.12.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2009.12.24. 체결한 ‘호텔 시설용역 관리 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폐업사실증명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상호를 OOO을 하였다가 2011.12.6.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0.1.5. 목적사업에 숙박업, 보석․악세사리판매업, 관광업, 여행업 등을 추가하고 쟁점부동산을 소재지로 하여 지점 등기를 하였으며, 임원에 관한 사항에 의하면, 예OOO은 감사로 확인된다. (바) OOO은 감사로 확인된다. (사)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은 관리과장 겸 감사로 되어 있다. (아)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가 이사로 되어 있고, 관리팀 및 영업팀에 6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사업장에 대한 2010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결산내역 중 중요 항목은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등록세 중과 요건인 대도시내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있어 ‘지점 또는 분사무소’는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해당 법인의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고, 여기서 ‘인적설비’는 해당 법인의 지휘․감독 하에 인원이 상주하는 것을 뜻할 뿐이고 그 고용형식이 반드시 해당 법인에 직속하는 형태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사업장에 관한 수입금액과 비용지출에 대한 관리를 OOO에 위탁하였고, 청구법인의 관리과장이면서 OOO으로부터 수입금액 및 비용지출에 대한 사후보고를 받은 점, 청구법인은 위탁관리계약 제6조에 따라 OOO이 수입금액 등 관리를 부실하게 할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고, 위탁관리계약 제8조 제4호에서 청구법인의 판단에 따라 OOO의 시설용역관리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점, OOO 직원이 청구법인에 소속되어 있지 않음에도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사업장의 복리후생비 등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은 청구법인의 지휘․감독 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에 상주한 인력은 청구법인의 ‘인적설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를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