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과세표준에 포함된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분양수입금의 특정원가대체 여부와 건설기간 중의 각 년도의 투입원가비율 등을 재조사하여 OOO 공동주택 건축물 232,942.93㎡의 취득에 소요된 건설자금이자를 재계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과세표준에 포함된 도로확장공사비 중 청구법인이 환급받은 부분과 지중화공사비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을 신고․납부하였으며, 2014.4.1. 청구법인으로 흡수합병되었다.
- 나. 처분청은 OOO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4.12.10. 쟁점이자, 쟁점지중화비용 및 쟁점도로확장비용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를 흡수합병한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심리 중인 2015.9.10. 하수도원인자부담금 OOO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부담금의 부과처분에도 불복하여 2015.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건설투입원가에서 제외한 용지비, 모델하우스, 학교용지부담금, 민원처리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등(이하 “제외원가”라 한다)에 대한 이자비용은 청구법인이 계속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에서도 자본화 대상 자산에 대한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바, 제외원가가 차입금으로 충당되더라도 그 이자비용은 기업회계기준상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외원가를 포함하고 있는 쟁점이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OOO과 관련하여 연도별로 투입된 건설자금 중 이 건 건축물 취득과 관련 없는 부분에 투입된 원가를 제외한 잔액에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 있는 분양수입금 부분만을 차감한 잔액을 차입금으로 충당한 건설자금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가산할 건설자금이자를 산정하였으나, 처분청은 차입금 충당 건설자금 판단 시에는 제외원가를 제외하지 않고 분양수입금만 제외하였으며,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에는 제외원가는 제외하고 분양수입금을 제외하지 않았는바, 처분청의 건설자금이자 산정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차입금으로 충당한 건설자금 산정 시의 논리와 건설자금이자 산정 시의 논리가 서로 상충되는 등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도시개발 등의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므로 상봉8구역정비사업 진행에 수반되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조건사항 시행 요청의 건에 따른 이행방안으로써 사업지 남측 보도를 축소하고, 1개 차로를 추가 확장하는 사업비인 쟁점도로확장비용 OOO을 처분청에 납부하였는바, 쟁점도로확장비용은 상봉8구역정비사업 자체의 승인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 건 건축물의 개별 건축허가를 위한 직․간접비용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청구법인이 사업부지 주변의 가공배전선로 및 통신선로(이하 “전선”이라 한다)를 지중화하기 위하여 OOO 및 통신사업자들에게 지급한 쟁점지중화비용은 전선 이전에 따른 이주비의 일종으로서 해당 공사비의 지출이 이 건 건축물 취득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건 건축물 분양과 관련된 비용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하수도법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바, 청구법인이 납부한 쟁점부담금으로 확장된 하수도처리시설은 행정청의 자산으로 귀속되며, 행정청이 운영․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해당 시설은 청구법인이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시설임을 고려할 때, 하수도원인자부담금(쟁점부담금)은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인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신축으로 인해 배출이 예상되는 하수처리를 위하여 OOO, 관련 비용은 이 건 건축물 취득을 위한 직접비용에 해당하므로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시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다. 따라서 이 건 건축물 취득을 위한 직접비용에는 상기 하수도처리시설 설치비용만이 포함되는 것이며, 청구법인이 납부한 쟁점부담금은 이 건 건축물의 하수도 처리시설과는 별개로 행정청 귀속 자산에 대한 증설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한 것이므로 이 건 건축물 취득과는 관련 없는 비용에 해당된다.
(1) 쟁점이자(건설자금이자)는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지방세기본법 제22조에서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할 때에 지방세관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취득가격은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건설자금의 이자로 계상한 금액만 과세표준에 포함한다고 한정할 수 없는 것이어서 회계처리방법의 차이에 상관없이 건설자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이자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기간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이 있는 건설자금이자라면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2) 쟁점도로확장비용 및 쟁점지중화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청구법인이 상봉8재정비촉진구역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시행에 따라 처분청에 지급한 쟁점도로확장비용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득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 촉진법 제15조 등 법률상 이행하여야 하는 간접비용에 해당하고, 주변의 전선 지중화를 위하여 통신사업자 등에게 지급한 쟁점지중화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환경미화 및 원활한 분양을 위해 불가피한 매립․이설에 따른 것으로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에 해당하는바, 쟁점도로확장비용 및 쟁점지중화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 전에 이루어진 간접적인 부대비용으로서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다.
(3) 쟁점부담금(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하수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이는 당해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어 신축건물의 가액에 합산되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을 위한 직․간접비용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지급한 ① 쟁점이자(건설자금이자), ② 쟁점지중화비용, ③ 쟁점도로확장비용 및 ④ 쟁점부담금(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4.1.1. 대통령령 제2505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법 제6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④ 법 제10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제3항 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증명된 금액
2. 제3항 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증명되지 아니하는 금액 중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증명된 금액
3.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법 제6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금융회사등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2015.7.24. 법률 제1343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대상 지역 및 사업) ①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시의 개발
③ 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대상사업의 범위, 분석대상 및 대책의 구체적 내용 등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전기사업법 제72조의2(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토지소유자는 전주와 그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제20조에 따라 전주에 설치된 전기통신선로설비를 포함한다)의 지중이설(이하 "지중이설"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기사업자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은 그 요청을 한 자가 부담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 전선로를 설치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5) 전기통신사업법 제80조(설비의 이전 등) ①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토지 등이나 이에 인접한 토지 등의 이용목적이나 이용방법이 변경되어 그 설비가 토지 등의 이용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그 토지 등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의 이전이나 그 밖에 방해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경우 해당 조치를 하는 것이 업무의 수행상 또는 기술상 곤란한 경우가 아니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설비의 설치 이후에 그 설비의 이전이나 그 밖에 방해 제거에 필요한 조치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한다. (단서 생략)
(6) 하수도법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7)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원인자부담금 등) ① 법 제6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란 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6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1. 타공사공공하수도를 이설ㆍ보수ㆍ개수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 공공하수도 외의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및 도로ㆍ철도 등의 설치공사
2.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도시개발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의 수행
- 나. 산업단지조성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의 수행
- 다. 공항건설사업의 수행
- 라. 관광지ㆍ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진흥법, 온천법 및 자연공원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의 수행
- 마. 그 밖에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의 개발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이 필요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에게 2014.4.1. 흡수합병된 OOO되었는바, 준공인가 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법인은 2013.12.4. OOO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12.10. 및 2015.9.10. 쟁점이자, 쟁점도로확장비용, 쟁점지중화비용 및 쟁점부담금이 과세표준에서 누락되었다고 보아 아래 <표>와 같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계산한 이 건 건축물의 건설자금이자 산출 등에 대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의 2013.12.4. 취득세 신고 당시의 건설자금이자 계산내역에 의하면,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는 OOO에 따라 각 년도에 발생한 원가(이하 “발생원가”라 한다)에서 각 년도의 제외원가를 차감한 후의 원가를 이 건 건축물 취득과 관련되어 발생한 각 년도의 원가(이하 “투입원가”라 한다)로 하여 각 년도 투입원가에 연평균차입이자율(이하 “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각 년도의 건설자금이자로, 분양수입금이 발생하기 시작한 2009년도부터는 각 년도 투입원가를 계산한 후 그 투입원가에서 각 년도 발생한 분양수입금을 단순 차감한 금액에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각 년도의 건설자금이자로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의 2014.12.10. 쟁점이자 과세 당시의 건설자금이자 계산내역에 의하면,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는 각 년도마다 각 년도 발생원가에서 각 년도 제외원가를 차감한 후의 각 년도의 투입원가에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해당 연도의 건설자금이자와 그 전년도까지 발생된 건설자금이자를 합한 금액을 각 년도의 건설자금이자로, 분양수입금이 발생하기 시작한 2009년의 경우, 2009년도 건설자금이자계산 시 분양수입금을 2005년도 발생원가에서 차감한 후, 발생원가 잔액에 투입원가비율(발생원가에서 투입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 금액에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2005년도의 건설자금이자로 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각 년도의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2009년도의 건설자금이자로 계산하였는바,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건설자금이자도 이와 같이 계산하여 건설자금이자 OOO을 추징 대상 건설자금이자(쟁점이자)로 하였다.
3.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 시 제출한 건설자금이자 계산내역에 의하면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의 건설자금이자 계산식은 처분청과 동일하나, 2009년도부터는 OOO에 해당한다. (라) 청구법인은 2012.4.12. 쟁점도로확장비용 OOO을 지출하였는바, 그 경위는 다음과 같다.
2. 처분청은 2012.3.27. 청구법인에게 OOO 도시환경정비사업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이행을 위한 사업비 납부를 아래와 같이 요청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2.4.12. 쟁점도로확장비용 OOO을 납부하였는바, 쟁점도로는 OOO 남쪽에 위치하고 있고, 이 건 건물에 인접하지는 않는다.
4. 청구법인은 2014.4.29. 처분청에 기 납부한 쟁점도로확장비용 중 미집행된 OOO을 환급받았는바, 처분청이 2014.5.20.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조건이행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납부한 사업비의 지출 및 잔액 명세를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통보하였다. (마) 청구법인의 쟁점지중화비용을 지출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의 OOO은 2012.6.29. 전선 지중화 및 전력구 이설공사 현황을 다음과 같이 내부 보고하였는바, 보고내용에 의하면, 근래 진행된 대부분의 대형 주상복합 프로젝트는 전선지중화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봉현장도 전선지중화를 초기 검토 및 적용하여 왔고 지중화 공사로 인한 건물 외부 및 주변 미관 개선효과가 기대된다고 나타난다.
2. 지중화 공사 등에 따른 청구법인의 부담내역(2013.1.29.부터 2013.4.8.까지 납부)은 다음과 같다.
3. 공사현황 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지중화 공사와 관련하여 전력구 및 전선은 이 건 주택 공사현장에 인접한 망우로에 매설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바) 청구법인은 2013.11.6. 처분청이 OOO을 납부하였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이자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등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해당 물건”은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물건을 제외한 과세대상 물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에 소요되었음이 확인되는 특정차입금이 아닌 일반차입금의 경우에는 전체 건설자금이자를 전체 취득가액에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 취득에 지출된 금액과 그 외의 물건 취득에 지출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 취득에 대응하는 건설자금이자만을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OOO 추진과 관련하여 발생한 건설자금이자 중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발생한 건설자금이자만 취득세 과세표준에 산입된다 할 것이며, 취득 기간 중 분양수입금이 발생하여 그 분양수입금으로 특정차입금을 변제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그 금액은 제외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이 건의 경우, 2005년도부터 2008년도 사이에 발생한 건설자금이자 계산방법 및 금액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 다툼이 없으나, 2009년도부터는 처분청은 분양수입금을 각 년도 발생원가(제외원가 및 투입원가)에서 단순차감한 잔여 원가에 각 년도 투입원가비율을 적용한 후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한 반면,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건설기간 중의 총 투입원가비율을 먼저 계산한 후, 총 투입원가비율에 해당하는 각 년도의 분양수입금에서 직전년도까지의 투입원가 합계액을 차감하고, 그 투입원가 잔액에 해당연도 투입원가를 합하여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는 등 그 산정방법을 달리하였는바, 이에 투입원가비율과 분양수입금을 적용함에 있어, 각 년도에 발생한 분양수입금을 각 년도 특정원가에 대체하였다는 증빙이 있다면 우선 대체하고, 각 년도의 투입원가비율에 해당하는 분양수입금에서 직전년도까지의 투입원가를 차감한 후, 그 잔여 투입원가에 해당연도 투입원가를 합산한 금액에 이자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여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분양수입금의 특정원가대체 여부와 건설기간 중의 총투입원가비율이 아닌 각 년도의 투입원가비율 등을 재조사하고,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건설자금이자로 하여 이 건 취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도로확장비용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도로확장비용은 OOO과 관련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 촉진법 제15조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지출하여야 하는 비용으로서 이 건 건축물 취득(신축)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준비행위 또는 그 수반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청구법인이 지출한 해당 비용 중 사업비 잔액 일부에 대하여는 환급을 받았으므로 환급받은 부분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다) 그 다음으로 쟁점지중화비용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지중화비용은 이 건 건축물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전주와 전선 및 통신시설 등을 지하에 매설함으로써 미관을 증진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분양극대화를 위하여 청구법인의 필요에 따라 지급한 것인 점, 더욱이 이 건 건축물의 구내에 매설된 것이 아니라 구외의 망우로에 매설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중화비용은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부담금에 대하여 살피건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라 건축물 등의 신축 등으로 일정량 이상의 오수가 증가되는 경우 사업부지 외부에 있는 공공하수도의 신설 등 장래에 발생될 비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건축주 등에게 부과하는 법정부담금으로 이 건 건축물의 신축행위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하게 발생되는 간접비용이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