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대도시(서울특별시) 내에 지점 설치 후 5년 이내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760 선고일 2015-10-2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 내에 서울사무소를 설치한 날은 늦어도 1983.12.31. 이전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에 지점 등을 설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7.29.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11.12.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하 “대도시”라 한다)에서 지점 설치 후 5년 이내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함에도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고 보아 2014.12.10. 취득가격 OOO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OOO를 설치한 날은 1973.7.10.로서 당시에는 “지점 등”을 정의한 구지방세법 시행규칙제55조의2가 신설되기 이전이었고, 동 규정이 신설된 1984.5.12. 이전에는 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등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의 지점 등으로 인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이 1984.5.12. 이전부터 OOO를 설치하고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은 청구법인의 1983사업연도 결산서 상의 예금 및 당좌자산명세서, OOO가 처분청에 납부한 지방세 납부내역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바, 이 건 부동산은 청구법인이 OOO 내에 사실상의 지점인 OOO를 설치한 날부터 37년 이상 경과한 후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OOO의 사업자등록일이 2009.4.17.이라는 사실만으로 OOO의 설치일을 사업자등록일로 하여 이 건 부동산을 대도시 내에 지점 등을 설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OOO내에 지점 등에 해당하는 OOO를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1973.7.10.이고, “지점 등”의 정의를 규정한 지방세법 시행규칙제55조의2가 신설된 날은 1984.5.12.이므로 만일 청구법인이 1984.5.12. 이전에 OOO내에 지점 등으로 인정될 만한 사업장을 갖춘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라면부가가치세법등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당해 지점 등의 설치의 효과는 그 실제 설치일부터 지속된다고 보아야 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1983사업연도 결산서 상 이 건 OOO이 발급한 전화가입원부등록사항증명서, OOO의 회사재산 추가보전처분 관련 결정문, 청구법인 임직원의 인사기록카드 및 1997년도에 발간한 OOO 내 지점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OOO 설치일을 사업자등록일인 2009.4.17.로 하여, 청구법인이 2011.7.29.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을 대도시 내 지점 등의 설치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에 지점 설치 후 5년 이내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ㆍ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1천분의 20(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이하 생략)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 (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2012.1.1. 대통령령 제229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2011.12.31. 행정안전부령 제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소득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4) 지방세법 시행령(1984.4.6. 대통령령 제11399호로 개정된 것) 제102조【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②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등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5) 지방세법 시행규칙(1984.5.12. 내무부령 제414호로 신설된 것) 제55조의2【사무소 등의 범위】영 제102조 제2항 후단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 이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과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장소는 제외한다. 1.~3.(생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73.7.10.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화공약품 제조 및 판매업, 합성수지 제품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2) 청구법인은 2008.4.15.부터 이 건 부동산인 OOO를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2009.4.17. 이 건 부동산 소재지를 청구법인의 종된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날 지점등기를 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1.7.29. 이 건 부동산을 OOO을 설치한 날(2009.4.17.)부터 5년 이내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대도시 내 법인의 지점용 부동산이라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1983사업연도 인쇄된 종이결산서를 보면, 현금예금 및 당좌자산명세서에는 청구법인이 당시 OOO과 거래한 예금계좌 및 당좌계좌의 현황과 1983.12.31. 현재 예금(당좌예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동 결산서의 임차보증금 명세서에는 OOO이 1983.11.10. 발급한 전화가입원부등록사항증명서를 보면, 위의 전화가입권은 그 가입일이 1970.8.19.이고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또한, 청구법인이 발간한 OOO 등을 보면, 1973년 7월부터 OOO에 총무부, 경리부, 무역부 등을 설치하고 사업을 영위하기 시작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요 임원은 OOO 본사가 아니라 주로 OOO에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의 대리인은 2015.9.8. 개최된 우리 원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1973.7.10. OOO)로 그 소재지만 이전하였을 뿐 OOO의 역할과 그 규모 등은 사실상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함께 출석한 처분청 세무담당 공무원은 청구법인의 OOO내에 존재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느냐는 조세심판관의 질문에 대하여 OOO가 1983년도 이전부터 존재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청구법인의 1983사업연도 결산서 등을 직접 보지 못하였으므로 그 자료 등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 위의 결산서 등의 자료를 OOO에게 제출하였으므로 처분청에 별도로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7)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법인이 대도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등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의 경우 그 취득세율은 표준세율의 2배인 1천분의 8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 시행규칙(2011.12.31. 행정안전부령 제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등”이란법인세법등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되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등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 한편,지방세법 시행령지방세법 시행규칙에는 사무소 등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가 1984.4.6. 대통령령 제11399호로 구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2항 하단에 “지점 등”이라 함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1984.5.12. 내무부령 제414호로 구지방세법 시행규칙제55조의2를 신설하여법인세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과법인세법등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는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나타나며, 구 내무부장관이 동 규정을 신설한 취지는 취득세(구 등록세)의 중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지점 등”을부가가치세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과 과세면제대상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명백히 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시행규칙제55조의2가 1984.5.12. 내무부령 제414호로 신설되어 시행되기 이전에 특정 법인이 대도시에 지점으로 인정될 만한 사업장을 갖추고 있었다면 그 후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사업장의 설치 효과는 지속된 것으로 보아 당초의 사업장 설치일을 기준으로 취득세(구 등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점, 청구법인이 1983.12.31. 이전에 OOO를 설치하고 인적․물적설비를 갖추어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1983사업연도 결산서 등에서 확인되고 당해 결산서 등이 허위 또는 조작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구지방세법 시행규칙제55조의2가 시행되기 전에 청구법인이 OOO를 설치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경우 그 사업장의 설치일은 사업자등록일에 관계없이 당초 설치일로 보아야 한다는 사실은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OOO를 설치한 날은 늦어도 1983.12.31. 이전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에 지점 등을 설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