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잔금지급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5지0759 선고일 2015-06-26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의 잔금지급일에 택지조성 공사가 준공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불가하다고 하더라도 잔금지급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게 되므로 잔금지급일을 사실상 취득일로 봄이 타당한 점,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청구인들중 일부가 그 취득을 가장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인들에게 가산세의 부과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OOO를 2012.2.1.부터 2014.9.8.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한 뒤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4.12.9.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 나. 청구인들 중 일부는 2014.12.10.부터 2014.12.23.까지의 기간 중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별지1> 기재와 같이 기한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한 나머지 청구인들에게 2015.1.13.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가산세 포함)하였으며, 기한 후 신고를 한 청구인들에게 2015.4.1.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결정통지(가산세 포함)를 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시행한 OOO에야 이루어졌는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와 잔금지급의 동시이행이 불가한 시점을 처분청이 잔금지급일로 지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처분청이 지정한 날에 잔금을 납부한 수분양자 등에게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이 부과되고, 그 날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체료를 부과하여 처분청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 부동산에 대해 매매대금을 완납한 때에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의 인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나, 토지 조성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의 인도 자체가 불가능하고 토지의 면적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잔금지급일을 토지의 취득시기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토지대금을 완납한 후에 처분청의 승인을 받아 토지가 전매되어 사실상 처분청이 전매계약의 당사자로서 역할을 하고도 그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였으며, 청구인들 중에는 부부사이에 대출의 편의를 위해서 전매를 한 경우도 있는데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않더라도 전매가 가능하도록 하였다면 취득세의 세부담이 없었을 것이고,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8항에서 매립․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의 경우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보거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청구인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을 취득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잔금지급일을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로 보고 그 수분양자들 또는 매수인들을 각각 취득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토지의 경우 잔금지급일에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토지에 대한 분양계약이 매매예약 등이 아니고 계약서상 잔금을 지급한 뒤 추후 정산하는 본계약에 해당하여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별도로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분양받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번과 면적 등이 지적공부에 등록되면 이 건 토지를 청구인들 소유로 등록하는 절차만 남으므로,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완납한 때에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에 의하여 토지를 조성하는 경우, 지적관계법상 토지를 신설하여 원시취득하는 것이므로 그 취득시기를 공사준공인가일로 보는 것이나, 이 건 토지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택지조성사업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상승계취득한 것이므로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잔금지급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 OOO 내의 토지인 이 건 토지에 대한 분양계약 또는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고 2012.2.1.부터 2014.9.8.까지의 기간 중에 그 분양(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하였다. (나) OOO의 명의로 2013.10.30. 발송된 안내문을 보면, 이 건 토지의 계약자에게 2013.12.31.로 잔금납부일이 조정되었다고 안내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2014.10.30. 위 OOO을 한 후, 청구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한 안내문 발송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2012.2.1.부터 2014.9.8.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잔금지급)한 뒤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들 중 일부는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별지1>과 같이 기한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한 나머지 청구인들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가산세 포함)하는 한편, 기한 후 신고를 한 청구인들에게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결정통지(가산세 포함)를 하였다. (마) 처분청과 수분양자간의 이 건 토지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보면, 토지의 표시란에 OOO의 변경으로 인하여 잔금납부기한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추후 별도로 통지한다고 되어 있고, 잔금 납부기한은 공란으로 나타난다. (바)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이 건 토지에 대한 권리의무승계계약서를 보면, 양도인과 양수인 이외에 사업시행자인 처분청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고, 그 특약사항을 보면 토지 사용 및 소유권이전은 대금(연체료)완납 후에 가능하며, 사용승낙은 별도로 받아야 토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는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또한, 취득세는 사실상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로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성립하여 등기·등록 여부와는 상관없이 발생하며,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대법원 2006.11.9. 선고 2005두2261 판결, 같은 뜻임)이고,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 사실상 취득가격이 확인되는 유상취득의 경우에는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토지에 대한 분양(매매)대금의 잔금지급일에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불가하다고 하더라도 잔금지급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게 되므로 잔금지급일을 사실상의 취득일로 봄이 타당한 점, 이 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한 이후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새로운 지번과 면적 등이 지적공부에 등록되면 이를 소유자의 명의로 등기․등록하는 절차만 남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의 잔금을 지급하거나 그러한 수분양자와 이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한 때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청구인들 중 일부가 그 취득을 가장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들에게 가산세의 부과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 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2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1.12.31. 대통령령 제23482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⑧ 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을 취득일로 본다.

(3) 지방세기본법(2011.12.31. 대통령령 제11136호로 개정된 것)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53조(가산세의 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1.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때에는지방세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회사의 연체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