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9.12.31. 현재 대차대조표 및 계정별원장(토지, 건물)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2009.12.21.에 취득한 사실이 입증되는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중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9.12.31. 현재 대차대조표 및 계정별원장(토지, 건물)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2009.12.21.에 취득한 사실이 입증되는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중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대중음식점업,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신축·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02.1.24. 아래 <표1>과 같이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09.9.24. 매도인과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 <표2>와 같은 조건으로 매매계약(계약금: 계약시, 중도금 2009.9.29., 잔금 2009.12.21. 지불 조건)을 체결하였으며,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는 OOO “세입자 명도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 “세입자 임대보증금(임차인 전체) OOO은 중도금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등의 내용이 기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 건 건축물의 매도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9.12.21.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잔금을 매도인에게 최종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 건 부동산의 매도인과 OOO는 2009년 9월경(일자미상)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탁자를 매도인, 수탁자를 OOO는 2009.9.29. 신탁을 원인으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이 건 부동산의 수탁자인OOO하였다. (바) OOO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매도인 중 1인에게 이 건 부동산을 명의수탁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후, 2014.3.4. 처분청에 아래 <표4>와 같이 관련 자료를 통보하였다. (사)청구법인의 2009.12.31. 현재 대차대조표 및 계정별원장(토지 및 건물)에는 거래처를OOO의 미지급금이 계상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잔금지급일을 2009.12.21.로 약정하고 있었고, 실제로 매도인은 2009.12.21.에 잔금을 완납 받았다고 하여 청구법인에게 건물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토지에 대한 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사실이 OOO 및 채무자(청구법인)간에 2009년 9월경에 체결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특약사항 제9조 제1항에는 “위탁자는 본건 부동산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채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받았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9.12.31. 현재 대차대조표 및 계정별원장(토지, 건물)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2009.12.21.에 취득한 사실이 입증되는 점, OOO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9.12.21. 이 건 부동산을 매도인들로부터 취득한 후, 취득신고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0.12.1. 이를 미등기전매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중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