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의 각 사업팀은 청구법인의 소속 부서로서 이 건 개별사업장은 동일한 건축물 내에 소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명칭 및 관리인의 존재 여부에 관계없이 개별사업장의 종업원에 대한 인사권 등의 권한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개별사업장들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이 건 주민세 종업원분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의 각 사업팀은 청구법인의 소속 부서로서 이 건 개별사업장은 동일한 건축물 내에 소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명칭 및 관리인의 존재 여부에 관계없이 개별사업장의 종업원에 대한 인사권 등의 권한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개별사업장들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이 건 주민세 종업원분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74조 [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7.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75조 [납세의무자] 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한다. 제76조 [납세지] ③ 종업원분은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 제84조의4 [면세점]①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OOO 50여 내외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0.8.2.OOO사업팀 등이 다음〈표1〉과 같이 사용하였고, 각 사업팀이 맡은 업무는 다음〈표2〉와같다. (다) 청구법인의 조직도상 각 사업팀은 청구법인의 플랜트사업본부 중 본사 소속으로 되어 있고, 주업무는 해외 OOO건설현장 계약 및 지원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 각 사업팀의 직원으로 정직원 및 기간제근로자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고, 기간제근로자는 각 사업팀의 필요 및 결정에 의하여 채용과 퇴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퇴사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해당 사업팀 프로젝트가 종료될 때 근로계약이 만료된다고 주장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구지방세법제74조, 제75조, 제84조의4에서 종업원 수가 50인 이상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사업소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업주는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민세 종업원분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과 같이 동일건물 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 동일 사업주에 속하기는 하나 그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각각의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그 각 사업장의 인적·물적 설비에 독립성이 인정되어 각기 별개의 사업소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업 또는 사무 부문이 독립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해 가려져야 하고, 이는 건물의 간판이나 사무소의 표지 등과 같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장의 외관보다는 사업소의 목적, 장소적 인접성과 각 설비의 사용관계, 사업 상호간의 관련성과사업수행방법, 사업조직의 횡적·종적 구조와 종업원에 대한 감독 구조등 실질 내용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각 사업팀은 청구법인의 소속 부서로서 이 건 개별사업장은 동일한 건축물 내에 소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명칭 및 관리인의 존재 여부에 관계없이 개별사업장의 종업원에 대한 인사권 등의 권한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개별사업장은 청구법인의 업무분장에 따라 소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각 사업장간에 서로 유기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토목, 건축, 플랜트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개별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주민세 종업원분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