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 등이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운동기구 등을 쟁점지하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지하가 이 건 주택의 창고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하는 주택의 일부에 해당하여 이 건 주택이 고급주택 요건을 충족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들 등이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운동기구 등을 쟁점지하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지하가 이 건 주택의 창고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하는 주택의 일부에 해당하여 이 건 주택이 고급주택 요건을 충족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09지072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2014.4.23. 처분청이 현장조사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와 관련하여 고OOO와 전화통화 확인결과 ‘고OOO는 과거 2년여간 이 건 주택에 왕래한 사실이 없고, 본인은 OOO가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쟁점지하에 고OOO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없고, 처분청이 현장조사한 2014.5.20.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이 대표로 있는 이 건 회사의 사업자만 등록되어 있는 점, ② 쟁점지하의 경우 지상층과 별도의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다고는 하나 그것이 외부로 직결된 것이 아니라 이 건 주택 내부 마당과 연결되어 있어 단독으로 외부와 출입이 자유로운 형태가 아니어서 물리적으로는 이 건 주택에 종속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쟁점지하 내부에 화장대 및 책상 등의 생활가구 등은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면적을 주택의 면적에서 제외할만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당구대․탁구대․런닝머신과 같은 운동기구들은 야외활동이 어려울 때 가끔 사용한다며 사실확인서와 그 연명부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개인의 여가공간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여 사무실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지하는 이 건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청구인의 주거생활에 공여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지하를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3.12.26. 법률 제1211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세율 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3. 제13조 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2) 지방세법 시행령(2013.12.4. 대통령령 제24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 이 건 주택의 지분 2분의 1을 소유하고 있던 방OOO지분 전부를 유증을 원인으로 각 지분 4분의 1씩 취득하였다. (나) 이 건 주택의 일반건축물대장상 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다)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이 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은 OOO으로 쟁점지하를 주택면적으로 포함할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이 466.2㎡가 되어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함을 알 수 있다. (라) 이 건 회사OOO 사업의 업태는 도소매․제조업․건설업, 종목은 보일러․버너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가, 2014.5.27. 사업장소재지는 이 건 주택의 쟁점지하로, 대표자는 방OOO로 변경되어 있다. (마) 피상속인과 고OOO는 2006.5.7. 이 건 주택의 쟁점지하 144.24㎡를 임대부분으로, 보증금을 OOO으로, 임대차기간은 2014.5.1.~2016.4.30.로 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인들은 다음 <표2>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바) 이 건 주택의 전기계량기사용내역서에 의하면 두개의 전기계량기가 설치되어 있고 모두 주택용으로 사용되었다. (사) 고OOO가 2014.12.3. 작성한 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 이 건 주택이 소재하는 OOO이 날씨 등으로 운동이 불가능할 경우 쟁점지하층을 개방하여 주어 피상속인이 사용하지 않는 탁구, 당구, 러닝머신을 이용하게하고 장기 및 바둑을 두도록하여 노인들의 건강과 여가선용에 도움을 준 바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자)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4.4.23. 현지출장하고 결과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① 출장확인결과 단독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②쟁점지하 면적이 주택으로 편입될시 고급주택 요건을 갖추게 되어 중과세율을 적용함이 맞으며, ③쟁점지하가 사무실로 사용되었다는 근거는 2006년 5월에 작성된 전세계약서인데 계약서상 세입자인 고OOO씨는 2014.4.24. 현장방문시 통화결과 2년여간 물건지에 왕래도 없었고 주사무소는 OOO에 위치한다’고 되어 있다. (차) 이 건 주택의 쟁점지하 관련 사진 현황에 의하면 쟁점지하 내부에는 당구대, 탁구대, 장식장, 나무의자 및 사무실용 책상과 의자가 놓여져 있고, 출입문이 이 건 주택의 마당으로 연결되어 있다.
(2)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서는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취득(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지하의 용도를 주택으로 보아 이 건 건물의 주택면적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주택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건물 내부를 구획별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전체의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해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조심 2009지724, 2010.3.15. 같은 뜻임)이다. 쟁점지하의 내외부사진 현황 상 쟁점지하가 이 건 주택의 지하에 위치하고 있어 이 건 주택과 일체를 이루고 있는 점, 청구인들 또는 가족이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운동기구 및 생활가구 등을 쟁점지하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지하가 이 건 주택의 창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운동기구의 경우 동네 주민들이 일부 이용한다고 하여 쟁점지하를 주택의 창고가 아닌 사무실 등으로 보기 어려운 점, 고OOO와의 임대차계약 내용 등은 청구인들이 쟁점주택 취득이전에 발생한 것이고, 청구인들이 쟁점주택 취득이후에 이 건 회사에게 사무실로 임대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이 건 회사의 대표자는 청구인 백OOO으로서 임대차계약서의 신빙성이 없어 보여 쟁점지하를 사무실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15년도 개별주택가격 산정시 쟁점지하를 주거용도로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하는 사무실이라기 보다는 주택의 일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주택은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인 개별주택가격이 OOO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고급주택 요건을 충족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