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임대주택 건설용 용지를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취득 토지를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755 선고일 2015-12-0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60일을 경과하여 이 건 토지에 신축예정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점 등에 비추어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도록 한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3.5.31.부터 2014.4.16.까지의 기간 중 OOO 외 16필지의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여 감면신청을 하자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이 건 토지를 임대물건으로 변경등록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4.8.12.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7. 이의신청을 거쳐 2015.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2.12.5. OOO에 소재한 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임대주택 추가 신축을 목적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2013.5.31.부터 2014.4.16.까지)한 후, 이 건 토지 상에 신축될 공동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하여 2014.7.25. 처분청에 임대사업자 신규등록을 하였음에도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임대사업등록을 하였다는 사유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2013.6.24. 이○○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임대사업은 이 건 토지와는 별개로서 OOO에서의 임대사업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상의 신축될 공동주택으로 하여 2014.7.25. 등록한 임대사업장은 이 건 토지 취득일(2013.5.31.부터 2014.4.16.까지)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감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취득 토지를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적법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2.12.5. 주택법제9조에 따라OOO한 주택건설사업자이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상의 임대주택 건설사업과는 별도로 OOO로부터 사업권을 승계 받은 후, 임대사업자 변경등록 절차를 거쳐 2013.6.24. 임대사업자로 등록(변경)한 사실이 아래 <표1>과 같이 확인된다. (다)청구법인은 OOO 소재 임대주택에 대하여개인사업자 이OOO의 주소지 및청구법인의 주사무소 관할 자치단체인 처분청에 위 (나)와 같이 임대사업자 변경등록(공동 임대사업자)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한 후, 임대물건 관할 자치단체인OOO에게 변경등록사항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임대주택 건축 등을 목적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2013.5.31.부터 2014.4.16.까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일대에 아파트(임대) 및 부대·복리시설 신축을 위하여 2014.3.28. 처분청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하여 2014.7.4. 아래 <표2>와 같이 처분청으로부터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상 신축예정 임대주택에 대하여2014.7.25.처분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같은 날 아래 <표3>과 같이임대사업자 등록증을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 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포함)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그 부속토지 포함)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인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의 규정 취지는 임대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을적용함에 있어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미 임대주택법에 따른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임대용 부동산 취득당시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하겠다는 규정이라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토지의 취득일(2014.5.31.~2014.4.16.)부터 60일을 경과한 2014.7.25.에 이 건 토지 상 신축예정인 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 신규등록을 이행한 사실이 ‘임대사업자 신규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설사, 청구법인이 OOO시 소재 임대주택사업은 이○○과의 공동명의 임대사업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인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변경 등록을 통하여 임대물건을 추가하지 아니한 이상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5.28. 법률 제12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주택법제80조의2 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있는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임대주택법(2014.5.28. 법률 제127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주택"이란임대 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2. "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임대사업자가 토지를임차하여 건설·임대하는 주택(이하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3. "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 [주택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임대사업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제6조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또는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제6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임대주택법 시행령(2014.4.29. 대통령령 제25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등록 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戶數) 또는 세대를 말한다.

1.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은 2호, 공동주택은 2세대

2.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은 1호, 공동주택은 1세대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 명의로 등록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1.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제8조(임대사업자의 등록절차) ①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 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면 제7조 제2항에 따른등록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부에 이를올리고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는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변경 사항이 임대사업자의 주소인 경우에는 전입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4)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14.7.16. 국토교통부령 제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임대사업자의 등록 등) ① 법 제6조 제1항 및임대주택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이나 외국인토지법 제2조에 따른 외국인인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3조의2에서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2. 영 제7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건설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다만, 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사업자는 제외한다.

3. 영 제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기 위한 계약(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자(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확보한 자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임대하려는 주택의 매입(다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하고 있는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계약서(분양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정보 중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건축허가서, 주민등록표 등본 및 여권정보에 대해서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경우에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등록증명서로, 건축허가서·주민등록표 등본 및 여권 정보의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 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나. 외국인토지법 제2조에 따른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 중 하나

(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라 발급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2.영 제7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건축허가서. 다만, 주택법제9조에 따른 등록사업자는 제외한다.

3. 영 제7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임대하려는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사업자는 제외한다)

4.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5.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정보

③ 영 제8조 제2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부 및 임대사업자 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④ 법 제6조 제2항 및 영 제8조 제3항에 따라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되, 등록사항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와 제5호의 정보에 대해서는 신고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고,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사본을 포함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4. 건축물대장

5. 주민등록표 등본

⑤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8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거나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임대주택 소재지의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말하며, 이하 "주택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고,매달 등록현황을 다음 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등록을 말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⑥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주택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의 임대사업등록업자 처분대장에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임대사업등록업자 처분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5) 주택법(2014.5.23. 법률 제11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①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제10조(공동사업주체) ① 토지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