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말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 취소” 등의 사유와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의미하는 점 등에 비추어 임대아파트 분양을 위한 세대분가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말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 취소” 등의 사유와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의미하는 점 등에 비추어 임대아파트 분양을 위한 세대분가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54서00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자동차 등록일 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2014.1.23. 외조모 박OOO와 쟁점자동차를 공동등록한 후 1년 이내인 2014.9.29. 세대를 분가한 사실이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말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등의 사유와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를 가리킨다고 할 것인바,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을 목적으로 한 세대분가는 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