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부동산 취득 후 유예기간 동안 전력 사용량이 매월 0KWh내지 100KWh에 불과하여 공장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부동산이 3년 이내에 공장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면제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이 건 부동산 취득 후 유예기간 동안 전력 사용량이 매월 0KWh내지 100KWh에 불과하여 공장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부동산이 3년 이내에 공장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면제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4지050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공장"이라 함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12.24. 대통령령 제21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공장의 범위) ②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당해 공장부지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2) 청구인은 2008.3.20. 경매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2012.8.1. OOO에게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임대사실 없이 2013.5.27. 폐업하였다.
(3) 처분청이 발행한 기존공장 폐쇄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공장소재지OOO로, 업종을 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제조업으로, 공장부지면적 8,004.7㎡, 제조시설면적 1,750.0㎡, 부대시설면적 1,357.8㎡로 하여 2012.12.18. 공장등록하였다가 2013.9.24. 폐쇄한 사실이 나타난다.
(4) OOO의 고객 종합정보 내역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내의 전력은 용도가 광공업용으로 되어 있고, 사용량을 보면 2010.2.22.부터 2013.8.22.까지의 사용량은 0KWh에서 100KWh이고, 2013.9.30.부터 2014.9.4.까지의 사용량은 1,000KWh에서 2,500KWh이며, 2014.10.6.이후엔 10,000KWh를 초과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우OOO에 매각하였다.
(6) 이 건 부동산의 매수인 우OOO이 취득 후 전전 소유자의 폐업 상태가 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우OOO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은 감면조례에서 규정한 농공단지에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용결정을 하였다.
(7) 청구인은 우OOO 등이 이 건 부동산에서 생산활동을 영위하였다는 확인서에 해당하는 인우보증서와 이 건 부동산 내부에 기계설비가 비치되어 있는 현장사진을 제출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휴·폐업된 공장용 부동산인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공장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부동산에 2012.8.1.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되었다가 임대사실 없이 2013.5.27. 폐업하였을 뿐, 제조업 등 공장을 영위하였다고 할 만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점, 이 건 부동산 취득(2008.3.20.) 후 3년이 지난 2012.12.18. 공장등록을 하였으나 2013.9.24. 폐쇄하여 유예기간내에 공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전력사용의 경우 2010.2.22.부터 2013.8.22.까지의 사용량은 0KWh에서 100KWh에 불과해 공장을 가동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매수한 우OOO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도 이 건 부동산은 전전 소유자의 폐업 상태가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고 결정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현장사진 및 인우보증서 등은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농공단지 내에서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여 3년 이내에 공장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