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납세자의 귀책사유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도 취득세가 감면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방화로 소실된 것을 자연재해 등과 같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납세자의 귀책사유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도 취득세가 감면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방화로 소실된 것을 자연재해 등과 같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0지011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OOO을 사망(2014.3.20.)을 이유로 불기소하였음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나)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5.3.10. 처분청에 신축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감면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15.3.16. 방화로 인한 화재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서는 취득세의 감면 사유로천재지변, 소실, 도괴,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서 지진·풍수해·벼락·화재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규정하고 있는바, 그 사유 중 화재는 지진·풍수해·벼락과 동일하게 열거되고 있고, 납세자의 귀책사유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도 취득세가 감면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제1항에 의한 비과세 대상인 화재는 자연재해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건축물 등이 멸실되어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하여 건축 또는 개수하거나 새로운 건축물을 대체취득하는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조심 2010지113, 2010.3.19. 같은 뜻임). 청구인의 경우, OOO이 발행한 화재증명원에 의하면 방화로 종전건축물에 개별적인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는 자연재해 등과 같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천재지변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① 천재지변, 소실, 도괴,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중략)
3.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대체취득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4조 (불가항력의 의의 등) ① 법 제9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그 밖의 불가항력” 이란 지진·풍수해·벼락·화재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3)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2. “자연재해”란 제1호에 따른 재해 중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재난의 범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2. 그 밖에 제1호의 피해에 준하는 것으로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