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주택의 토지는 청구인 소유이고, 미등기 상태인 쟁점주택의 건물의 소유자는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주된 상속자인 청구인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주택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주택의 토지는 청구인 소유이고, 미등기 상태인 쟁점주택의 건물의 소유자는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주된 상속자인 청구인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주택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4지117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2.3.21. 법률 제11397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2) 지방세법(2012.4.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2012.4.10. 행정안전부령 제292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4)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제1041조(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2.4.13. 이 건 주택을 취득(매매)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규정에 의거 이 건 주택을 1주택으로 감면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의 OOO을 감면받았다. (나)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주택 소유 현황 및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처분청은 2009.4.9. 청구인에게 미신고 상속부동산인 쟁점주택을 재산세 과세대장에 직권등재한 사실을 통지하였음이 내부결재 문서OOO 및 재산세 과세대장 직권등재 통지서에 나타난다. (라) OOO은 2015.4.17. 쟁점주택의 사실상 소유자가 OOO(청구인의 동생)임을 확인하고 2012년~2015년도 재산세(주택) 과세대장상에 소유자를 OOO으로 변경하였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상속포기 및 양도각서에 “청구인은 부친 OOO의 사망으로 인한 모든 재산에 대한 상속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그 권한을 OOO에게 양도할 것을 각서한다”라는 내용과 작성일자 2009.10.30., 각서인 청구인, OOO 귀중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처분청에서 주택소유현황 확인결과,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 건 주택 외 종전주택과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이 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주택의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OOO원을 2015.4.2. 부과고지 하였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OOO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OOO을 경감하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민법제1019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026조 제2호에서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1041조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쟁점주택의 건물에 대한 상속을 포기한 사실 등이 없어 이 건 주택 취득 당시에는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4지1172, 2014.9.24. 같은 뜻임) 하겠다. 또한,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2호는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이를 위임받은지방세법 시행규칙제53조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의 토지는 청구인 소유이고, 미등기 상태인 쟁점주택의 건물의 소유자는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주된상속자인 청구인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주택의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배제하여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