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택을 1가구 1주택의 상속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740 선고일 2015-06-1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상속개시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동일 세대원으로 청구인과 000가 등재되어 있고, 000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가산세를 면제할 만할 사정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3.19.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배우자인OOO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9. 이의신청을 거쳐 2015.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한 후, 법무사에게 이 건 주택의 취득신고 등을 위임하였을 뿐 아니라 해당 법무사는 이 건 주택의 취득신고를 대행하면서 취득세 등의 감면 신청을 한 사실이 없다.

(2)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취득세를 착오하여 신고·납부하였다면 처분청은 빠른 시일 내 이를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한 2015.1.10. 가산세 OOO을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하였는바, 이는 담당공무원의 업무 태만 등 사실상 처분청의 귀책이라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중 본세를 제외한 가산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이 건 주택을 1가구 1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바,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부과제척기간(5년) 이내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1가구1주택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부족납부한 취득세를 추징하면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산업단지·유치지역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1천분의 20(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제15조【세율의 특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이하“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20에 해당하는 금액 2.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2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①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1개의 주택(제28조 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지방세기본법 제53조【가산세의 부과】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1.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때에는지방세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회사의 연체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4)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3조【납부불성실가산세】법 제53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일 1만분의 3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2.3.19. 장OOO 소유확인서”, “상속재산 분할 합의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세 신고 관련 서류(이하 “이 건 신고서류”라한다) 중 위임장에는 이 건 주택의 취득세 신고와 관련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법무사 김OOO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명의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며, 이 건 신고 서류중 “1가구 1주택 소유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날인한 인감과 동일한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그 중단에는 재산조회 등을 통하여 1가구 2주택자임이 판명될 경우와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월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 등과 관련 가산세를 포함하여 납부하게 되더라도 이의사항이 없음을 서약한다는 내용과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1가구 1주택으로 본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은 이 건 신고서류에 따라 이 건 주택을 1가구 1주택자인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보아 2012.5.14. 그 시가표준액에지방세법제15조 제1항의 특례세율(1천분의 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OOO의 납부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날 이 건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4)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및OOO는2003.6.20. 위의 주택을 취득하여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2012.3.19.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상속으로 취득하는 농지 외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표준세율인 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취득세액으로 하되, 같은 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호 나목은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은 표준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취득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한편,지방세법제2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그 부족세액에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33조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1일 1만분의 3으로 규정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인 점,청구인은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1가구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지방세법제15조의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신고·납부한 점,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1가구 1주택 소유 확인서”에는재산조회 등을통하여 1가구 2주택자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감면된취득세 등과 관련 가산세를 포함하여 납부하게 되더라도 이의사항이없음을 서약한다는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이 건과 같이 납세자의 신고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한 후 사후 관리 차원에서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주택의 소유 여부를 조회하여 당해 신고가 적법한 신고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바 이를 지체하였다고 하여 처분청의 귀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납세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납부한 지방세의 경우 부과제척기간(5년)이내에는 언제라도 과세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과의 기간에 대한 금융이자 성격으로서 정상적으로 세액을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의 취득 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한 청구인에게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함께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