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738 선고일 2015-07-0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12.12.14.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기한 후 신고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에 대한 결정ㆍ통지를 받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51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8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52조(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지방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신고서(이하 "기한후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납부한 경우만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기한후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7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을 지급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3.2.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여 취득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2.12.14.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OOO을 기한 후 신고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4.8.6.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은 토지수용에 따른 대체취득 부동산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에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마지막 보상금의 수령일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2014.9.26. 청구인의 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4.10.29. OOO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2014.12.26. 기각통보를 받고, 2015.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2012.3.2.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신고납부기한 내에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2012.12.14.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2014.8.6. 처분청에게 한 경정청구는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2014.9.26.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12.14.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기한 후 신고를 하자 이에 따른 세액의 결정·통지를 한 바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한 후 신고를 처분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OOO은 청구인이 2014.10.29.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이의신청을 하자 처분청이 2014.9.26. 청구인에게 한 통지를 처분으로 보아 2014.12.26. 청구인에게 기각 결정·통지를 하였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2014.9.26. 청구인에게 한 통지를 경정청구 거부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서울특별시장이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본안심리대상으로 판단한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향후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의 기한 후 신고에 따른 결정·통지를 하는 경우 청구인은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