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은 2010.3.5. 이 건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후에 90일을 경과한 2015.2.26. 등록세 환급청구를 처분청에 하였고, 처분청은 2015.3.16. 등록세 환급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들은 2015.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청구인들은 2010.3.5. 이 건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후에 90일을 경과한 2015.2.26. 등록세 환급청구를 처분청에 하였고, 처분청은 2015.3.16. 등록세 환급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들은 2015.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같은 법 제74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청구인들은 2010.2.18. OOO을 2010.3.5. 신고하고 2010.3.8. 납부하였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