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729 선고일 2015-06-0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14.9.11.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90일을 경과한 후에 000지사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각하 결정을 받은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기초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11.9.30. OOO을 부과·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이 2014.9.11. 동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134일이 경과한 2015.1.2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5.4.2. 각하결정을 받자 2015.4.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지방세기본법제118조에서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9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이의신청은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이고, 그 이후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