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액이므로 법인세 가산세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고,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에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액이므로 법인세 가산세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고,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에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OOO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 내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의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당해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당해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2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소득할"이라 함은 소득세할·법인세할 및 농업소득세할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4. "법인세할"이라 함은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제177조의2(신고 및 납부) ①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월(법인세법또는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1월)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연도별로 추가납부 또는 환부되는 총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귀속사업연도에 불구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법인세할에 가감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3)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87조(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 ③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법인의 종류에 따른 각 호의 소득의 범위는법인세법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3. (생 략)
(2) 청구법인이 신고·납부기한까지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15.4.13. 청구법인에게 위 법인세액의 10% 상당의 본세 OOO을 부과하여 이 건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고정자산의 3년내 처분이라는 동일 사항에 대하여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과세시 가산세를 2중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47조 제2항과지방세법제172조 제4호에서 지방소득세(법인소득)에 대하여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당해 국세의 세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세 과세시 부과된 가산세는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으로서 지방소득세(법인소득)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지방세법제177조의2 제1항 및 제3항은법인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경정되는 경우 그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 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지방소득세(법인소득)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부족세액에 그 20% 상당액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일자 등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세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법인세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 내에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과세시 가산세가 각 1회씩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각 가산세 조세납세의무는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독립적으로 성립하는 것이며, 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규정이 없는 한 어느 한 쪽의 과세만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한 법인세액을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청구법인이 지방소득세를 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