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2013.2.8. 쟁점차량을 취득하고 2년 이내인 2015.1.23. 000에게 매각한 사실이 나타나고, 보험회사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고장난 쟁점차량을 임의로 처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은 2013.2.8. 쟁점차량을 취득하고 2년 이내인 2015.1.23. 000에게 매각한 사실이 나타나고, 보험회사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고장난 쟁점차량을 임의로 처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청구법인은2013.2.8.OOO을 면제받았다.
(2) 쟁점자동차는 2014.12.23. OOO에게 명의이전되었다.
(3) 한편, 청구법인은 OOO를 사업장으로 하여 2013.2.1. 제조업을 개업한 것으로 사업자등록 등을 하였고, 쟁점자동차는 물품구매 및 판매를 위한 영업 등을 위한 것으로 기재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2014.9.11. 처분청이 현지방문을 한 결과사업장이 제조업을 하기에는 협소하고, 제조시설 등이 없었으며, 책상과의자 및 사무용품 등을 배치하여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자동차 매각에는 타인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 및 제3자인 보험회사에 의한 양도라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기 감면하였던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위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청구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납세자가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229 판결, 같은 뜻임)인 점, 쟁점자동차가 비록 교통사고로 파손되기는 하였으나 이후 상품용으로 등록되었다가 타인의 소유가 된 사실 등을 보면 이를 청구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제3자인 보험회사가 쟁점자동차를 양도하였다고 하나 이는 아직 사용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차량을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에 맡긴 것에 기인한 것이므로 결국 2년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청구법인의 선택에 의한 것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자동차를 유예기간(2년) 동안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기 감면하였던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