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도시 내의 본점을 폐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725 선고일 2016-02-1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서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종전 서울사업장을 폐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본점이 이 건 부동산으로 이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이 2015.1.2.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10.30.부터 2014.1.14.까지OOO을 법정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4.12.16. 이 건 부동산은 대도시 내에 소재하였던 청구법인이 대도시 외의 지역인 이 건 부동산 소재지로 본점을 이전하면서 취득한 부동산이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9조 제1항의 취득세 면제대상에해당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처분청은 2015.1.2.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7.7.19.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생활잡화 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한 후, 2007.12.7. 본점을 OOO으로 이전하여 대도시 내에 소재하는 OOO에서 약 7년간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3.10.30.부터 2014.1.14.까지 대도시 외에 소재하는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 건 부동산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6개월 내에 OOO을 폐쇄하고 본점을 이 건 부동산에 소재하는 사업장으로 이전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79조 제1항의 대도시 내에서 본점 등을 설치하여 사업을 하던 법인이 대도시 내의 본점등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 등을 이전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이OOO에게 2014년도 8월분주민세(종업원분)를 납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취득을 대도시 내 법인의 지방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9조 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제3호에서 대도시 내 법인이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도시 내에 있는 종전의 본점 등을 폐쇄하여야만 대도시 외 지역에서 취득한 본점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OOO에서 그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도시 내에 소재하는 OOO을폐쇄하여야만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나, 청구법인은OOO을 페쇄하지 아니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OOO에게 신고한 2014년도 8월분 주민세(종업원분) 납부내역서에서 확인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은 대도시 내 법인의 지방이전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도시 내의 본점을 폐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된 것) 제79조【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① 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이하이 절에서 “대도시”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법인을이전하여 법인이 해산된 경우(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법인을 이전하여 과세감면을 받고 있는 기간에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을 다시 설치한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주사무소의 범위와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9조【대도시의 범위】법 제7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란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한 감면 등의 적용기준】① 법 제7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대도시(영 제39조에 따른 대도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移轉)하여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범위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다.

1.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매입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으로서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취득한 것일 것

2. 과밀억제권역 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사업을 중단한 날까지 6개월(임차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사업을 한 실적이 있을 것

3.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종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폐쇄할 것

4.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건축공사를 시작하거나 직접 그 용도에 사용할 것.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건축공사를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이전하기 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 그 초과액의 산정방법과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전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의 가액과 이전하기 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의 가액이 각각지방세법제10조제5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 및 연부금액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 2.제1호 외의 경우에는 이전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지방세법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이전하기 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의 차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7.7.19.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생활잡화 도·소매업(홈쇼핑에서 판매하는 제품 보관업 등)을 영위하다가 2007.12.7. OOO용 부동산을임차하여 OOO을 폐쇄할 때까지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과 OOO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표1>과 같다.

(2) 청구법인은 OOO 내 창고용 건축물이 2013년도 12월말 경사용승인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OOO에 근무하는 임직원과그 관련 물적 설비(창고업)의 일부를 2014.1.1.이전에 OOO의 일부(창고 1,454.54㎡)에 대한 임대차계약을종료하는한편, 나머지(창고 등 1,183.48㎡)에 대하여는그 임대차기간을당초 2014.12.31.에서 2014.6.30.으로 변경하는임대차계약을 아래<표2>와같이 체결하였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인사발령문 등에 의하면, OOO 내의 건축물이 2014.12.24. 사용승인됨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3.12.28.OOO에서 근무하던 임직원 36명을 OOO에서 근무하도록 하는인사발령을 하고, OOO의 일부 설비를 OOO으로 이전하기시작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촬영 사진(2014.6.11. 촬영)에 의하면,OOO 내 건축물은 비품 및 사무기기 등이 모두 치워진 공실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협력업체 등에게 발송한 본점 이전안내문에는 본점 및 물류센터를 2014.1.18.OOO가 청구법인의 이사 물품을 모두 처리하고 청구한 세금계산서(2매)에는 발행일이 각각 2014.1.17., 2014.6.23.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5)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관련 공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4.10.29.OOO로 본점소재지를변경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2014.10.29.의 본점소재지 변경은 청구법인의 담당자가OOO으로 변경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6) 청구법인이OOO만으로도 이 건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격OOO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OOO으로 본점을 이전한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은 전부 면제대상이라는 사실은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7) 청구법인은 종전본점을 모두 폐쇄한 후인 2014.6.27. 같은 소재지내에 다른 건축물인 창고(165.29㎡)를 동부화재로부터 보증금 없이 월임대료를OOO으로, 그 임대차기간을 2014.7.1.부터 2014.9.30.으로하는 단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O으로 본점을 이전하기 전에 홈쇼핑에 납품하여 소비자에게 배송된 물품이 거래 취소 등의 사유로 반품되는 경우 그 반품장소를 OOO으로 안내하였기에이에 따른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OOO 소재지에서 창고를단기간 운영하였다고 해명하였다. (8)지방세특례제한법제79조 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해당 본점 등을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본점 등을 이전하는 경우해당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5.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각 호에서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 등을 이전하여해당 사업을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본점용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부동산)이란 대도시 지역에서 6개월(임차한 경우 2년) 이상 사업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이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6개월 이내에 대도시 내에 있는 종전의 본점 등을 폐쇄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경우 대도시 내 사업장인 OOO에서 7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다가 대도시 외에 소재하는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 건 부동산에 OOO에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은청구법인과 처분청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OOO 내건축물의 사용승인일(2013.12.24.)부터 6개월 이내인 2014.6.24. 이전에OOO으로 이전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OOO을촬영한 사진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2014.6.27. 종전OOO 소재지에 있는 다른 건축물을 3개월 간 임차하여 창고로 사용한 것은 대도시에서 영업활동을 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홈쇼핑회사가매출한 제품의 반품에 따른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함이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지방세특례제한법제79조 제1항 단서에서 법인을 이전하여 과세감면을 받고 있는 기간에대도시에서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을 다시 설치한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창고업 등 이미 생산한 제품을 보관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79조 제1항의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