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 내 사업부지를 취득하였다.
- 나. 위탁자는 2008.3.25. OOO으로부터 쟁점아파트형공장의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08.6.5. 청구법인과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시행자 명의 및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수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변경하였고, 2008.6.25. 건축주 명의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하였다. 다.OOO 제28조의4에 의거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아파트형공장의 분양에 관한 입주자모집 공고안을 정식으로 승인하였으며, 이에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형공장을 분양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2010.2.23. 쟁점아파트형공장을 준공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0.3.3. OOO에게 쟁점아파트형공장에 대한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며, 같은 날에 동 건축물 소유권보존등기(신탁원부 포함) 접수를 완료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2010.3.10. OOO에 공장설립완료신고를 이행하였다.
- 바. 처분청은 2015.1.14. 청구법인은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사.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 도세감면조례에서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자”가 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아파트형공장의 설립자가 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부터 부지를 분양(분양계약 체결시 설립승인 받은 것으로 의제됨)받아 설계를 한 후 건축허가를 받고 시공사를 선정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사용승인을 받아 보존등기를 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위탁자가 분양받은 토지를 인수받아 설계 및 자신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시공하여 준공한 후 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형공장의 실질적인 설립(신축)자에 해당된다. 한편, 산집법 제28조의4에서는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자가 시장으로부터 분양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OOO은 2008.6.30. 청구법인을 쟁점아파트형공장의 설립자로 인정하여 분양모집을 승인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2010.3.2. 쟁점아파트형공장을 준공하기 이전인 2008.6.30. 현재 이미 법률적으로도 “쟁점아파트형공장의 설립자”로 인정받았음을 알 수 있다. OOO은 2010.3.10. 사후적으로 당초에 청구법인에게 쟁점아파트형공장의 부지를 분양한 것으로 계약서상 매수자를 변경보완해 주고 이를 첨부서류로 하여 쟁점아파트형공장의 설립완료신고를 받아 주었으므로 청구법인은 법률적으로도 쟁점아파트형공장의 준공이전부터 이미 쟁점아파트형공장의 설립자에 해당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2010.2.23. 쟁점아파트형공장의 준공일 현재 청구법인이 쟁점아파트형공장 부지에 매입계약서가 없어 형식적으로 설립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형공장의 취득세의 법정신고 납부기한인 2010.3.25. 이내인 2010.3.10. 쟁점아파트형공장를 이미 신축 및 분양하였음에도 공장설립 신고를 완료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소급하여 매수계약상 매수자를 청구법인으로 변경받았으므로 형식적으로도 도세감면조례에 따른 “설립자”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입주계약변경(2010.3.10.)이 쟁점아파트형공장의 사용승인(2010.2.23.) 이후에 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아파트형공장 취득일 당시 설립자가 아니라고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쟁점아파트형공장의 부지취득 및 신탁내용, 준공 및 분양내용, OOO과 부지취득의 계약보완내용, 공장의 설립완료보고 내용 등 사실관계 및 법률적 효력에 배치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아파트형공장에 대한 소유권보존 등기시 신탁원부가 첨부되어 있는바, 이는 신탁등기가 병행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신탁법 문구의 해석상 신탁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것 자체가 위탁자에게서 수탁자에게로 재산의 ‘이전’이 있는 것이어서 별도의 이전등기를 요하지는 않고, 신탁계약 하에서 위험과 효익의 부담, 자금조달 의무 등에 비추어 본다면 최종적으로 신탁재산이 위탁자에서 청구법인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도세감면조례의 적용대상일 뿐만 아니라지방세법제110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신탁재산의 취득에 관한 비과세에도 해당하는 것이다. 나.처분청 의견
(1) 도세감면조례에 따르면 감면대상은 취득주체와 사용목적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산집법 제29조의2에서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자”의 범위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같은 법 제13조 및 제38조에서 공장의 신설·증설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 및 관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을 두고 있으며,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에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형공장 취득일 이후인 2010.3.10. OOO으로부터 공장설립자로 지정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취득일 현재에는 위탁자인 OOO이 설립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취득일 현재 공장설립자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여 공장 설립자의 지위가 아닌 상태에서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청구법인은 도세감면조례에서 규정한 감면주체인 “쟁점아파트형공장의 설립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취득세 등을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구지방세법제110조 제1호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또는 종전 수탁자로부터 신수탁자에게 재산권이 이전되면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할 것으로 이는 신탁재산의 형식적 이동에 대해서만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고, 쟁점아파트형공장과 같이 청구법인이 신탁계약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이후 건물이 준공되어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된 경우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재산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시취득한 경우로서 비과세 규정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3.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형공장 취득이OOO제17조의2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구지방세법제110조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제128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나.관련 법률 등
(1) 감면조례(2008.12.31. 조례 제3470호) 제17조의2(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 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자가 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아파트형공장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5년 이내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 중소기업자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아파트형 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3. “아파트형공장”이란 한 건축물에 여러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 “공장의 설립”이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21. “공장의 신설”이란 건축물을 신축(공작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 ①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제38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입주계약 및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28조의2 (아파트형공장의 설립 등) ①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 인·허가등의 의제, 설립등의 승인에 대한 특례, 처리기준의 고시등, 설립등의 승인취소, 건축허가, 사용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및 협의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②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한 자가건축법제22조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아파트형공장 설립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아파트형공장 설립완료신고를 받으면 아파트형공장 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은 제3항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의4(아파트형공장의 분양) ①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한 자가 아파트형공장을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공장건축물 착공 후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개로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8조(입주계약 등) ①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이하 “입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입주계약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새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산업단지에서 제조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3) 지방세법(2011.1.1.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 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제128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기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재산권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등기ㆍ등록
- 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위탁자는 2007.9.6. OOO과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및 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서에 의해 확인된다. (나) 위탁자는 2008.3.25. OOO으로부터 쟁점아파트형공장의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08.6.5. 청구법인과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자 명의 및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수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변경하였고, 2008.6.25. 건축주 명의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한 사실이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에 의해 확인된다. (다) OOO 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2010.2.23. 쟁점아파트형공장을 준공하고 OOO을 받았으며, 2010.3.3. 쟁점아파트형공장을 청구법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신탁원부 포함)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마) OOO에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아파트형공장 설립완료신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2)도세감면조례 제17조의2에서 산집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자가 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도세감면조례 제1항에서 산집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자가 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아파트형공장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 하는 경우에는 제외)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집법 제2조 제20호에서 “공장의 설립”이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21호에서 “공장의 신설”이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산집법 제28조의4 제1항은, 아파트형공장을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공장건축물 착공 후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개로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아파트형공장의 건축허가는 위탁자가 받았으나 곧이어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시행자명의와 사업부지소유권 및 건축주 명의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하였고, OOO이 산집법 제28조의4에 따라 설립자에게 처분하는 입주자모집공고안을 청구법인에게 승인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의 명의로 제1차 수분양자에게 분양을 실시한 점,건축법에 따른 쟁점아파트형공장의 사용승인도 청구법인이 받아 그 소유권을 청구법인 명의로 보존등기한 점, 산집법 제28조의2 제2항에서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한 자가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허가관청에 설립완료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설립완료신고를 받은 시장 등이나 관리기관은 아파트형공장대장에 등록하도록 한 점에서 청구법인이 사용승인 받은 후 설립완료신고를 받은 것은 그 설립완료신고를 받은 시점에서 설립자의 지위를 인정받았다기 보다는 설립완료신고를 수리하기 위해 당초 신청자와 변경신고자를 일치시켜 추인받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하겠다. 나아가, 도세감면조례 제17조의2는 아파트형공장을 많이 신설 또는 증설하여 산업집적활성화에 기여하도록 건축주와 최초 분양자에게 세제면에서 지원하는 조례제정 목적에 비추어 보아도 건축주인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으로부터 최초 분양받은 기업에게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형공장의 설립자가 아니므로 도세감면조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나머지 청구주장은 심리 실익이 없어 그 판단을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