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유흥주점)으로 보아 2014년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722 선고일 2015-12-01 조세심판원

[요지]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그 이후 또는 이전에 벽체 설치 및 해체공사를 통하여 객실 수를 늘이거나 줄였을 뿐 유흥주점으로서 영업 형태는 거의 1년 내내 동일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을 2014.7.15.및 2014.9.15.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 중 위락시설인 2층 부동산(토지 83.0㎡,건축물 161.46㎡,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경우 2014년도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의 고급오락장에 해당함에도일반건축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하였다고 보아2014.10.10.그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31. 이의신청을 거쳐 2015.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임차한 박OOO은 2014.6.12.부터 2014.7.2.까지 쟁점부동산의 내부공사를 하면서 쟁점부동산 내 객실을 종전4개에서 6개로 늘리는 구조변경을 하였는바,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객실은 4개로서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의 기준에 미달하므로 고급오락장(유흥주점)용 부동산이 아니라 할 것임에도 쟁점부동산 내 객실을 언제든지 늘릴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의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의 현황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는지방세법제114조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 내 유흥주점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접객원을 두고 별도로 구획된 객실 위주로 영업을 하고있고, 영업장 내부 또한 언제든지 객실을 늘릴 수 있는 개연성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의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유흥주점)으로 보아 2014년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이하 생략)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제111조【세율】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건축물 가.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나.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시(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제114조【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관광진흥법제6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관광극장유흥업은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관광진흥법제6조에 따라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 나.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영업 등을 말한다)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부과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부동산은 1983.11.14. 사용승인된 근린생활시설(지하 1층, 지상 3층)로서 쟁점부동산(2층, 161.46㎡)은 건축물대장에 위락시설로 등재되어 있다.

(2) 식품접객업 영업허가관리대장상 쟁점부동산에 소재하는 영업장 현황은 아래와 같다.

(3)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2014.5.29. 쟁점부동산에 소재하는 유흥주점을 현지 확인(1차)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이 건 유흥주점의 경우 객실면적이 전용면적의 50% 미만이고, 객실 수가 4개이므로지방세법13조 제5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유흥주점에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은 위의 출장복명서에 따라 쟁점부동산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14년도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및 토지)를 청구인에게부과·고지하였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내부 및 구조변경 공사에 관한 자료에 의하면, 이 건 유흥주점의 영업주인 박OOO은 2014.6.12.부터 2014.7.2.까지 21일 동안 이 건 유흥주점의 간판, 내부 벽체, 필름작업 등의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있고, 공사비용 중 OOO은 간이영수증 등으로 확인되나, 위의 비용이 전체 공사비용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

(6)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2014.9.17. 이 건 유흥주점을 현지 확인(2차)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1차 현지 확인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와 달리 이 건 유흥주점은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지방세법13조 제5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에 따른유흥주점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7) 한편,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작성한 2차 출장복명서에 첨부된이 건 유흥주점의 현황을 보면, 이 건 유흥주점의 구획된 객실은 6개이고, 영업장의 전용면적(131.11.㎡)에서 객실면적(95.95㎡)이 차지하는 비율은 73.18%로서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의유흥주점 기준 면적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나, 박OOO이 이 건 유흥주점의 객실 수를 4개에서 6개로 늘리는 공사를 한 시기에 대하여는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

(8)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유흥주점의 내부공사 견적내역서를 보면, 이 건 유흥주점에 벽체를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가설공사비용은 OOO 정도인 것으로 나타난다.

(9)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10년도까지는지방세법13조 제5항제4호의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에 1천분의40을 세율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를 부과·고지하였으나, 2011년도부터2013년도까지는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2014년도에는 다시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부과하였으나,2015년도에는 박OOO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이 건 유흥주점의 객실 수를 6개에서 5개 미만으로 축소하여 이 건 유흥주점의 객실 수 및 객실면적 비율이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의 유흥주점 기준 면적에 미달한다고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유흥주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보면, 이 건 유흥주점의 객실 수가 4개였을당시(2014.4.1.부터 2014.6.30.)에는 월 매출액이 약 OOO원이었으나,객실 수를 6개로 늘린 후(2014.7.1부터 2014.12.31.)에는 월 매출액이OOO원으로 약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10)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에서 고급오락장으로서 유흥주점영업장은 공용면적을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유흥접객원을 두는 경우로서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에서 고급오락장용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을 세율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제114조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유흥주점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의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단순히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현황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해 유흥주점의 영업이 일시적인지 아니면 계속적인지 여부 그 외관 및 객실 등 내부시설이 유흥주점영업을 하는데 충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하는 점,이 건 유흥주점의 영업주인 박OOO은 2014년도 및 2015년도 재산세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그 이후 또는 이전에 벽체 설치 및 해체공사를통하여 객실 수를 늘이거나 줄였을 뿐유흥주점으로서의 영업 형태는 거의 1년 내내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 건 유흥주점의 경우 객실 수를 4개에서 6개로 늘려 월 매출액이 2배 이상 증가하였으나객실의설치 및 해체 비용은 이 건 유흥주점의 월 평균매출액은 물론 이 건 재산세 등에도 훨씬못 미치는 약 OOO이어서영업주의 입장에서는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객실 수 및 객실 면적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만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유흥주점용 부동산의 재산세 과세 대상을 달리 본다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또는 그 즈음에 유흥주점의 영업을 일시 중단하거나 객실 수 및 객실 면적을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에서 정한 기준 이하로 줄이는 경우 사치성 재산인 유흥주점에 대한 적법한 과세가 사실상 불가능해 질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유흥주점이 소재한 쟁점부동산은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의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