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영업장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720 선고일 2016-02-15 조세심판원

[요지]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단순히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현황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해 유흥주점의 영업이 일시적인지 아니면 계속적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쟁점영업장의 주된 영업 형태 및 객실 현황 등에 비추어 쟁점영업장은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5지072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소재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 연면적 547.91㎡, 대지면적 238.5㎡,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지상 2층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운영되고 있는 유흥주점(이하 “쟁점영업장”이라 한다)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전에 일부 객실을 폐쇄하였다가 과세기준일 이후에 원상복구하는 방법으로 재산세 중과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2014.9.17. 쟁점영업장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과세기준일 현장조사(2014.6.1.) 당시 폐쇄되었던 객실 2개가 원상복구되어 객실 4개, 대기실 1개, 객실비율 50% 이상인 상태로 영업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의 고급오락장 중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4.10.10. 청구인에게 2014년도 재산세(토지)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3. 이의신청을 거쳐 2015.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영업장을 OOO에게 임대하였는데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14.6.1.) 당시 처분청은 쟁점영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통하여 영업장 면적이 100㎡ 이하[영업장 면적 89.45㎡, 객실 면적 36.39㎡(40.68%), 객실 2개]로서 일반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한 사실이 있고, 그 후 OOO이 2014.9.3. 영업장 내부에 폐쇄한 객실을 공사하여 객실 수를 2개에서 4개로 증가하여 소주나 맥주전용 노래타운 형태의 일반저가 영업장으로 변경하였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당시의 과세대상 목적물의 현황에 따라 부과되어야 함이 타당한바, 임차인이 임대인(청구인)을 위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객실을 일시 폐쇄하였다가 원상복구할 이유가 없는 점, 만일,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재산세 중과 회피를 위하여 객실을 일시적으로 폐쇄한 것이라면 객실 1개만 폐쇄하면 족하지 2개를 폐쇄할 이유가 없는 점, OOO은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영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던 객실을 폐쇄하고 소규모로 영업장을 운영하다가 저가의 소주방 형태의 영업을 하기 위하여 폐쇄된 객실을 다시 사용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영업장의 경우 객실 4개 중 2개는 출입문을 막는 방법으로 벽면 처리하여 폐쇄하였는데 출입구를 막은 칸막이를 제거하고 문짝만 설치하면 언제든지 객실로 다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점,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에 임차인이 시설 등을 변경한 것으로 이러한 시설변경을 통하여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지 않는 저가의 룸소주방 형태로 업태를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조사담당 공무원이 2014.9.17. 현장을 확인한 결과 유흥주점영업에 필요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유흥주점영업허가 또한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반면 업태변경에 대한 어떠한 신고행위 등이 없었던 점 등을 볼 때, 쟁점영업장은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유흥주점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영업장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건축물

  •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관광극장유흥업은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 나.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고급오락장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영업장에 대한 현장확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의 2014.6.1. 현장확인 당시 쟁점영업장은 2012년경 당초 연면적 131.08㎡(객실 5개) 중 객실 3개를 폐쇄(폐쇄면적 41.63㎡)하여 영업장 연면적을 100㎡ 이하(변경 연면적 89.45㎡, 객실 2개)로 변경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처분청 담당 공무원이 2014.9.17. 쟁점영업장을 현장확인한바, 일부 객실구조를 변경(원상복구)하여 객실 4개, 대기실 1개로 영업장 전용면적 대비 객실비율이 51.46%(56.25㎡/109.31㎡)로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2) 한편, 청구인은 공사영수증, 메뉴가격표 각 사본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은 고급오락장으로서 유흥주점영업장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유흥접객원을 두는 경우로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에서 고급오락장용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을 세율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4조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유흥주점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의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단순히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현황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해 유흥주점의 영업이 일시적인지 아니면 계속적인지 여부, 그 외관 및 객실 등 내부시설이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데 충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하는 점, 쟁점영업장의 경우 처분청의 현장확인 내용에 의하면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전후에 벽체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통하여 객실 수를 늘리거나 줄였을 뿐 유흥주점으로서의 영업 형태 등에 대하여 어떠한 변동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만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유흥주점용 부동산의 재산세 과세 대상을 달리 본다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또는 그 즈음에 유흥주점의 영업을 일시 중단하거나 객실 수 및 객실 면적을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에서 정한 기준 이하로 줄이는 경우 사치성 재산인 유흥주점에 대한 적법한 과세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영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이 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5지722, 2015.12.1.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