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종전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추징대상에 해당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종전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추징대상에 해당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1.12.23.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날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였는바, 함께 제출한 ‘일시적 2주택 확인서’에 의하면 일시적 2주택의 기존주택을 OOO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사유를 매매예정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2)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건 주택과 종전주택의 현황은 아래 <표>와 같으며, 청구인은 심리일 현재까지 종전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3) OOO에 의하면 단체의 소재지가 이 건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은 2011.3.29. 및 2012.9.27. 정신보건법제1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4항에 따라 김OOO의 시설 설치신고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은 내용으로 수리하였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령에서유상거래를 원인으로2011년 12월 31일까지 취득 당시의 가액이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거나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의 75를 경감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여서는 아니하는바, 청구인은 이 건 주택 취득 당시(2011.12.23.) 종전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심리일 현재까지 종전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추징대상에 해당되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건 주택을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는 취득당시부터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에 대하여 기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1.5.19. 법률 제10654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년 12월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9억원초과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이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경감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부칙 <법률 제10654호, 2011.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2011년 3월 22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8.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부칙 <법률제11487호, 2012.10.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2012년 9월 24일 이후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시적 2주택 경과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2(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법 제40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4)주택법 제2조(정의)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