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을 2014.7.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유흥주점 일부를 폐쇄하여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자 2014.7.25. 쟁점유흥주점을 현장확인하고, 폐쇄된 것으로 확인한 면적 84.32㎡(이하 “이 건 폐쇄면적”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을, 나머지 면적 173.18㎡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OOO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였다.
- 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 346.9㎡(이하 “이 건 토지”라 하고, 이 건 건축물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사용되는 면적 30.37㎡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을,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을 2014.9.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쟁점유흥주점의 면적 중 엘리베이터, 계단, 공용화장실 등으로 사용되는 면적 43.5㎡(이하 “쟁점면적”이라 한다)는 공용면적에 해당하므로 쟁점면적을 유흥주점영업장으로 사용되는 면적과 사용되지 않는 면적으로 안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14.10.24. OOO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O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안 날(2014.7.10.)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하여 각하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기각으로 결정하여 2015.1.22. 통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2014.7.10. 이 건 건축물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전자고지로 송달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처분청이 2014.7.25. 쟁점유흥주점을 현장확인하고 일부 세액을 감액하여 2014.7.28.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였는바,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안 날은 2014.7.28.이고, 그 날부터 90일 이내인 2014.10.2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이다.
(2) 이 건 건축물의 지하 1층은 총 257.5㎡인데, 엘리베이터, 공동화장실, 계단 등으로 사용되는 쟁점면적 43.5㎡와 지하 1층용 비상계단 7.65㎡를 제외한 전용면적은 206.35㎡로, 그 전용면적은 처분청이 조사한 유흥주점 면적 91.08㎡와 미사용 면적(이 건 폐쇄면적 및 유흥주점영업장 내 공용면적) 114.77㎡로 구성되어 있는바, 중과세 대상면적은 유흥주점 면적 91.08㎡와 쟁점면적을 유흥주점 면적으로 안분한 면적(43.5㎡×91.08㎡/206.35㎡)인 19.2㎡를 합한 110.28㎡로 보아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을 경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을 2014.7.10. 전자고지로 송달받은 후 90일을 경과하여 2014.10.2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바, 이 건 건축물의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에서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은 유흥주점영업으로서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를 초과하면서, 유흥접객원을 두고,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급오락장의 영업장면적은 실제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객실‧조리장 등 당해 업소가 사용하는 면적과 다른 업소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면적을 안분 계산한 면적을 포함한다 할 것이며, 여기서 공용면적의 범위판단은 유흥주점의 위치‧구조‧건물의 사용실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바, 쟁점유흥주점의 영업허가증상의 영업장면적 91.08㎡ 중 객실로 사용되는 면적이 58.2㎡로 50% 이상을 차지하는 점, 쟁점유흥주점이 위치한 이 건 건축물의 지하 1층은 유흥주점만이 존재하고, 이 건 폐쇄면적이 유흥주점 내부에 있어 외부로부터 출입이 불가능하며 실제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아, 쟁점유흥주점이 공용면적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쟁점면적 전부가 쟁점유흥주점의 공용면적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쟁점유흥주점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객실면적이 유흥주점의 전용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며, 그 중과세대상 면적은 이 건 건축물의 지하 1층 면적(257.5㎡)에서 이 건 폐쇄면적(84.32㎡)을 제외한 173.18㎡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재산세 건축물분)
② 쟁점유흥주점의 전용면적과 유흥주점영업장으로 직접 사용되는 면적과 사용되지 않는 면적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공용면적에 대해서만 재산세를 중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4.18.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1997.4.28. 이 건 건축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으로 확인되고, 이 건 건축물의 지하 1층 면적은 257.5㎡로 확인된다. (나) 이 건 건축물의 일반건축물대장(갑)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은 지하 2층, 지상 6층의 건물로서 지하 1층의 용도는 위락시설(유흥주점)로, 그 면적은 257.5㎡로 확인된다. (다)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3.3.13. 쟁점유흥주점에 대하여 영업장면적을 257.5㎡로 유흥주점영업(룸살롱)허가를 하였고, 2013.6.25. 영업장면적이 91.08㎡로 축소되었으며, 그 시설현황은 조리장 1.05㎡, 객실 56.64㎡, 기타 33.39㎡로 나타나는바, 허가(신고)변경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라)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은 2014.6.2. 쟁점유흥주점을 현장확인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4.7.10. 이 건 건축물의 지하 1층 전체 면적 257.5㎡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4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바)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은 청구인이 위 건축물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2014.7.25. 쟁점유흥주점을 다시 현장확인하고, 이 건 폐쇄면적은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4.7.28. 이 건 폐쇄면적(84.32㎡)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을, 나머지 면적(173.18㎡)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 OOO의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였다. (사) 처분청은 2014.9.5. 이 건 토지 중 쟁점유흥주점의 부속토지로 사용되는 면적 30.37㎡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4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감액경정결정된 이 건 건축물에 대한 2014년도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2014.7.28.)을 처분일로 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과세관청의 감액경정결정은 당초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중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여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도 어려워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불복의 대상이 되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납세고지서는 재발급에 불과한 것인바,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2014년도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2014.7.10.)부터 90일을 경과한 2014.10.2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에서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은 유흥주점영업으로서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를 초과하면서, 유흥접객원을 두고,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급오락장의 영업장 면적은 실제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객실‧조리장 등 당해 업소가 사용하는 면적과 다른 업소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면적을 안분 계산한 면적을 포함한다 할 것인데, 여기서 공용면적의 범위는 고급오락장의 위치, 구조와 건물의 사용실태 등을 종합하여 고급오락장과 타 용도에 공용으로 이용되는 공용면적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이 건 건축물의 지하 1층에는 쟁점유흥주점 이외에 다른 업소 등이 존재하지 않고, 이 건 폐쇄면적은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폐쇄된 상태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은 점에서 쟁점유흥주점이 엘리베이터, 공동화장실, 계단 및 지하 1층용 비상계단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건축물의 지하 1층 전체면적(257.5㎡)에서 이 건 폐쇄면적(84.32㎡)을 제외한 173.18㎡를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그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사용되는 면적 30.37㎡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4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