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 판단 요건인 건축물 가액 산정시 주차장 면적은 제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713 선고일 2015-06-24 조세심판원

[요지] 고급주택의 요건 중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시에는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건축물의 가액 산정시에는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4.30. OOO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2013.6.4. 이 건 토지상에 주차장 등을 287.71㎡ 증축하여 취득세를 일반세율로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년 고급주택 일제조사를 통해 이 건 토지상에 주택의 부속시설인 주차장(이하 “이 건 주차장”이라 한다)이 증축된 것을 확인하고, 이 건 부동산에 주차장 부분을 포함한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출한 결과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2014.9.5. 이 건 주택의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취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29. 이의신청을 거쳐 2015.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당초 청구인이 주차장을 증축하지 않았다면 건물시가표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데 주차장 증축 때문에 고급주택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것은 부당하다. 국가에서도 주차장 신축에 대하여는 장려하는 취지에서 지방세법시행령제28조 제4항 제1호에서 건축물 연면적에서 주차장면적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같은 법 시행령 동조 동항 제2호에서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라는 단서조항이 없다고 건축물 가액 산정시 주차장 가액을 포함하여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취득세 중과세 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 판단시의 “1구의 건물”이라 함은 비록 수개 동의 건물로 나누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지번 또는 그에 연접한 동일구역 내에 있으면서 동일한 하나의 주거생활단위에 제공되어 있는 건물을 포함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이 건 주차장은 건물의 주된 용도인 주거생활의 편익과 효용을 증진시키는 부속용도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를 주거용 이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건 주차장의 건축물 가액은 이 건 주택의 건축물의 가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같은 취지의 지방세심사 2007-237, 2007.4.30. 심사결정 참조)이며, 또한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제1호에서 “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의 의미는 건축물 연면적 기준으로 고급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 계산시 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는 의미일 뿐, 주차장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가액까지 제외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 지방세 관련 법령에서 건축물의 가액 산정시 주차장에 대한 가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주차장 가액을 제외하고 건축물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 판단 요건인 건축물 가액산정시 주차장 면적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10.4.30. 이 건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가액OOO가 되었는바, 증축 후의 이 건 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상의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2) 처분청의 2014.5.19.자 현지출장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이 건 주택은 대지면적 987㎡, 건물가액 OOO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3항에 따른 고급주택 요건을 충족하므로 취득세 중과세 추징대상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며 제출된 현장 사진에 의하면 이 건 주택의 증축된 주차장과 주택부분은 일체를 이루어 1구의 건축물로 보임을 알 수 있다.

(3)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서는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OOO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취득OOO에 대하여는 이를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되, 주차장면적에 대하여는 이를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건축물 가액 산정시 주차장 면적을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령에서 고급주택의 요건 중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시에는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건축물 가액의 산정시에는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건축물 가액은 1구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1구’의 건축물의 범위는 그 건축물이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용으로 제공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바, 주차장은 본건물인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시설로서 하나의 주거용 생활단위로 제공되므로 주차장을 포함하여 건축물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주택은 취득당시의 주택가격이 OOO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고급주택 요건을 충족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3.12.26. 법률 제1211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3.고급주택: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세율 적용) ①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3.제13조 제5항에 따른별장, 골프장,고급주택또는 고급오락장

② 고급주택, 별장, 골프장 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증축ㆍ개축 또는 개수한 경우와 일반건축물을 증축ㆍ개축 또는 개수하여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 그 증가되는 건축물의 가액에 대하여 적용할 취득세의 세율은 제13조 제5항에 따른 세율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3.12.4. 대통령령 제24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