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법원에 제출한 매매계약서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는 지방세법제111조 제3항에 열거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입증할 수 있는 판결문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매매계약서 등에 기재된 매매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삼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요지] 청구인이 법원에 제출한 매매계약서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는 지방세법제111조 제3항에 열거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입증할 수 있는 판결문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매매계약서 등에 기재된 매매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삼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5년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에 의하여 정당하게 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2012년도에 진행된 청구인과 처분청간의 소송시 청구인이 법원에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취득가격 및 첨부된 매매계약서를 과세근거로 하였으나,이는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 명시된 판결문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세 등의 추징은 부당하다.
(2)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정당한 신고를 하였으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신고함에 있어 매매 당시 작성한 실제매매계약서와는 달리 매매대금을 낮게 기재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검인을 받고, 그 검인계약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그 허위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한 것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자가 신고한 금액에 의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이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지방세 수입이 감소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취득신고가액을 과소신고하였고, 아울러 허위 신고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실제 거래가격을 은닉하기 위하여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 제출한 행위는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것으로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 제1호 및조세범처벌법 제9조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대법원 2010.6.10. 선고 2010두4469 판결 및 대법원 2014.2.27. 선고 2013두19516 판결, 같은 뜻임)으로,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법원에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취득가액 등을 근거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②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05.9.8.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관련된 처분청과의 소송OOO이라고 기재하였고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5.9.2. 쟁점토지를 OOO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지방세법 제111조, 제130조의 취지는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원칙적인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납세의무자의 신고 유무 및 금액 등에 관계없이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정한다는 것이고, 같은 법 제111조 제5항에 열거된 사유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할 수 있는 제한적, 한정적 요건에 해당하며, 그에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과세관청은 같은 법 제111조 제5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계약서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조세를 부과할 수 없다할 것이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 따르면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인 경우 위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에서는 위 규정의 판결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으로 규정하면서 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원에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첨부된 실제 매매계약서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확인된 실제 거래가격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 건의 경우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에 따른 판결문 등에 의해 그 취득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바, 계약서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의 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그 신고금액을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확인한 쟁점토지의 실제 매매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는 쟁점①을 인용하여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세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생략)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⑦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0조[과세표준] 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록·등기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0조의4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납부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외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
②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특별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입기한의 다음 날
2.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납기한의 다음 날
3.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 기한의 다음 날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 결산서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