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대기비용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710 선고일 2016-05-03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대기비용은 이 건 건축물 신축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요청에 따라 OOOO 이 주민설명회 준비, 인허가 업무, 민원해결 지원 등을 위해 직원을 현장에 투입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한 용역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지연손해배상금 성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3.22.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을 2015.2.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건설자금이자 등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하고,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과 이에 준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OOO을 직‧간접공사비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지출한 것인바, ① 쟁점대기비용은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로 야기된 OOO의 손실을 보상한 것으로서 통상적으로 공사기간 중 물가의 상승 또는 설계의 변경에 따른 원가상승분을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도급금액의 증액’과는 그 성격이 다른 점, ② 청구법인은 OOO과 물류시설 착공 전에 민원해결, 인허가 등과 관련된 어떠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고, 실제로도 OOO은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쟁점대기비용은 순수한 대기비용으로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점, ③ 쟁점대기비용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을 구성한다면, 쟁점대기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이 없다면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인데 OOO주민들의 민원해결의 의무가 청구법인에게 있으므로, 만약 해당 민원이 최종적으로 해결되지 못하여 이 건 건축물의 공사가 무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OOO의 손실은 청구법인이 보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점, ④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필수‧불가결한 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당연하나, 이러한 비용은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과는 구별되어야 하며, 대법원의 판례에서도 주택보증분양수수료, 신탁수수료, 명도비용 등에 대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으로 판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에 쟁점대기비용은 청구법인의 귀책사유에 따라 OOO이 입은 손실을 보상해 준 금액으로서 이 건 건축물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항목이기 때문에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건설자금이자 등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 및 제5호에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과 이에 준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쟁점대기비용은 수급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해 준 금액으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과는 관련 없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성격으로 지급된 비용에 해당되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2010.4.30. 청구법인과 수급인이 체결한 ‘변경도급계약서’에 2009.3.31., 2009.8.14. 체결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및 변경도급계약서의 과업지시서 시설내역 중 “석회석 물류시설 조성공사”에 한하여 계약방식을 실비정산 보수 가산식(Cost Plus Fee)으로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직접공사비, 경비, 제경비, 이윤, 간접노무비 및 공사지연에 의해 발생한 추가비용의 합산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쟁점대기비용은 현장경비와 급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민원을 장기간 해결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되어 OOO에게 지급된 것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대기비용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도급인)과 OOO(수급인) 사이에 2009.3.31. 체결된 ‘도급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법인과 OOO은 2009.8.14. 위 (가) 도급계약서의 계약금액을 OOO으로 변경하는 변경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OOO은 2010.11.1.부터 OOO의 추가비용이 발생되어 그 추가비용에 대한 보상시기 및 방법에 대한 답변을 청구법인에게 요청한 사실이 OOO의 문서에 의해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2010.4.30. 체결된 ‘변경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양사는 2009.3.31., 2009.8.14. 체결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및 변경 도급계약서의 과업지시서 시설내역 중 ‘석회석 물류시설 조성공사’에 한하여 계약방식을 실비정산 보수 가산식(Cost Plus Fee)으로 변경 계약하기로 하면서, 그 계약금액을 직접공사비, 경비, 제경비, 이윤, 간접노무비 및 공사지연에 의해 발생한 추가비용의 합산 금액으로 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과 OOO은 2012.7.24. OOO인 사실이 변경도급계약서에 의해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대기비용의 연도별‧항목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0.5.27. 건축허가를 득한 이 건 건축물의 착공신고에 대하여 2011.7.26. 착공신고필증을 교부(건축관리과-16253)하였고,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서를 2013.3.22. 청구법인에게 발급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OOO 석회석 물류시설 조성공사의 착공이 주민의 반대민원 등으로 인하여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며 국회의원 주관 물류시설 유치 관련 간담회 자료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고, 처분청이 OOO에게 2010.6.1. 회신한‘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 협의의견 회신’ 공문(도시경관과-5049)에 의하면,처분청은청구법인이 신청한 OOO 중앙부두 배후 석회석 물류시설 조성공사를 위한 ‘비관리청항만 공사 시행허가’와 관련하여 석회석 저장 및 출하시설 설치는 인근 주거지와 도로(폭 30미터)를 사이에 두고 진행되어 인근 주민들의 조망권 침해 및 분진, 소음공해 등으로 인한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서 전용도로 개설 등 별도의 수송대책과 분진 및 소음 등으로 인한 환경저감대책 강구와송정동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우선 해결한 후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달라고 OOO에게 요청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대기비용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OOO에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므로 이 건 건축물 취득과는 관련 없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금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OOO 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석회석 물류시설 건설을 위한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를 OOO으로부터 받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OOO이 2010.1.7.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간접비 보상 요청 건’에 의하면, 쟁점대기비용은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OOO이 주민설명회 준비, 인허가 업무, 민원해결 지원 등을 위해 직원을 현장에 투입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쟁점대기비용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이 건 건축물을 포함한 물류시설의 신축을 위한 인허가 등의 용역비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OOO로부터 위와 같은 인허가 등의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쟁점대기비용은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2012.7.24. 체결된 ‘변경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자인 OOO에 지급된 공사대금이므로 지연손해배상금 성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대기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