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000가 영위하던 개인사업체와 청구법인의 종목이 유사하고 청구법인이 설립된 후 000가 운영하던 개인사업체를 폐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 000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000가 영위하던 개인사업체와 청구법인의 종목이 유사하고 청구법인이 설립된 후 000가 운영하던 개인사업체를 폐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 000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OOO으로부터 유효기간을 2010.12.23.부터 2012.12.22.까지로 하는 벤처기업확인을 받았다.
(2) 청구법인은 2014.2.6. OOO는 2014.4.1. 폐업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4.6.3.OOO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또는 기업연구소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설립은 창업이 아니라 법인전환이고 청구법인은OOO의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5)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6항 및 제2호는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중소기업이 설립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설립이 창업에 해당되려면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는 점(대법원 2004.9.3. 선고 2004두7412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설립은 개인사업체인OOO의 창업에 따른 취득세 면제 관련 사항이 청구법인에게 그대로 승계된다고 볼 수 없는 점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해당 사업에직접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