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12.23.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 표준세율(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 건 주택이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3 제3항의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2014.10.15. 이 건주택의 취득가격OOO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31. 이의신청을 거쳐 2015.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주택은OOO으로 구성된 주택으로서 이 건 1주택과 이 건 2주택은 1구의 주택이 아니라 명백하게 구획되어 세대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각각의 주택으로서 이를 1구의 주택으로 볼 수없을 뿐 아니라 처분청은 이 건 1주택과 이 건 2주택을 1구의 주택으로하여 2010년도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건 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고급주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이 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 건 1주택과 이 건 2주택은 각각 독립된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개별주택가격이 결정·공시되었고, 그 후 처분청은 이 건 주택을 1구의 주택으로 보아 시가표준액만 산정하였을 뿐그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한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이 건주택이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는바, 이와 같은 사유는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으로서 이 건 취득세 등에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은 2010년도 개별주택가격 산정 당시 포함되지 않은 위법건축물 134㎡(이하 “이 건 위법건축물”이라 한다)가 존재하므로 이 건위법건축물의 감정평가액OOO을 포함하여 이 건 1주택의 시가표준액을재산정하는 경우그 시가표준액이 종전OOO으로 증가하여 이 건 1주택은 그 자체만으로도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나, 이 건 1주택의 건축물대장 등에 이 건1주택의 부속토지로 등재된OOO 토지 57㎡(아래 <표1>의 5번토지로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이 건 1주택의 구외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그 소유자도 청구인이 아닌 타인이므로 이 건 1주택의 개별주택가격 산정에서제외되어야 하나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이 건 1주택의 부속토지로하여2010년도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였고,청구인이 이 건 1주택을 경매로 취득할 당시 감정평가서를 열람할 위치에 있지 않아 이 건 위법건축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는바 이 건 위법건축물의 존재는 후발적 사유로서 이를 근거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할 뿐 아니라이 건위법건축물의 감정평가액OOO이고, 처분청은 정정된 이 건 1주택의 시가표준액을결정 공시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1주택은 어떠한 경우에도고급주택에해당하지 아니한다.
(4)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기 전에 이 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 OOO을 부과·고지(이하 “당초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경기도지사는 당초 부과처분에 따른 취득세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였는바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다시 부과하는 경우 당초 부과처분에 대한 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당초 부과처분보다 증액한 취득세 등OOO은 취소되어야 한다.
(1) 1구의 건물의 대지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를 뜻하는 것이므로 1필지의 토지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수개의 필지로 이루어진 경우 소유자가 동일할 필요도 없다고 할 것인바, 바로 인근에 소재하여 그 소유자인 청구인이 언제라도 하나의 주택으로 사용할 수있는 이 건 주택은 1구의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지방세법제111조제2항 제1호 단서에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가격은 시장 등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산정한시가표준액의열람·공시 및 불복절차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비록 처분청이 이 건 1주택과 이 건 2주택을 1구의 주택으로 보아2010년도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후 이를 결정·공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고이 건 주택은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의 기준을 초과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 건 1주택과 이 건 2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이 각각 결정·공시되었고, 처분청이 이 건 1주택과이 건 2주택을 1구의 주택으로 보아 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후 이를 공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고급주택에 따른 중과세율이 아닌 표준세율로 산출한 취득세를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이는 법령의 부지 내지는 단순한 오해에불과한 것으로서 이러한 사정만으로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이 건 제1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건 주택의 항공사진 등에서 쟁점토지가 이 건 제1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을 이 건 제1주택의 개별주택가격(시가표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청구인은 이 건 1주택과 이 건 2주택을 1구의 주택으로 보아 취득하였는바 이 건 위법건축물의 존재 여부에 관계없이 이 건 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후발적 사유와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 처분은 관계가 없다.
(4) 처분청은 경기도지사의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한 후, 당초 부과일부터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일까지 발생한납부불성실가산세를 당초 부과세액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이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1주택과 이 건 2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고급주택에 따른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이 건 1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 건 위법건축물의존재를 근거로 이 건 1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는 것은 후발적 사유에 따른 소급과세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증액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1)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2【가산세의 부과와 면제】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사유가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면제한다. 제111조【과세표준】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2조【세율】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이하 생략)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경우에는 각각 9개월)]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2조의2【세율적용】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당해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 호에서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이하 생략)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1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 지방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기한의 연장사유 등】① 법 제26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때
2. 납세의무자ㆍ특별징수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3.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4.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5.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제13조의2【가산세의 면제】법 제27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사유”라 함은 제11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77조【취득당시의 현황 부과】부동산(광업권·어업권을 제외한다)·차량·기계장비 또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③ 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은 법 제111조제2항 제1호에 따른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한정한다.
1.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1) 청구인은2010.12.23. 이 건 주택을OOO에 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표준세율(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신고·납부하였다.
(2) 이 건 1주택의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에 의하면, 이 건 1주택의건축물과 부속토지의 현황은 <표1>과 같다.
(3) 이 건 주택의 건축물(958.03㎡)의 가액은OOO이 나머지 89.78㎡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 건 1주택의 건축물대장상 부속토지 850㎡ 중 청구인 소유는 703.22㎡이다.
(4) 이 건 1주택의 경매 당시 경매 참여자들에게 제공된 이 건 1주택의토지·건물 평가명세표에는 <표2>의 제시 외 건축물 134㎡(이 건 위법 건축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5)이 건 2주택의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에 의하면, 이 건 2주택의건축물과 부속토지의 현황은 <표3>과 같다.
(6) 이 건 2주택의 대지 면적은 487㎡이고, 건축물 면적은 173.75㎡, 이며, 건물 가액 및 시가표준액은 각각 OOO으로서 이 건 2주택을 이 건 1주택과 독립된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경우 이 건 2주택은 <표4>의 제시 외 건축물 5㎡를 포함하더라도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
(7)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이 건 1주택과 이 건 2주택은 사실상 1구의 주택으로서 건축물의 면적(331㎡ 이상), 건축물의 가액 뿐만 아니라 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개별주택가격)도OOO하므로 이 건 주택은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제84조의3 제3항의고급주택에 해당됨에도 청구인이 고급주택에 따른 중과세율(표준세율의 5배)로 산출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4.10.15.청구인에게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인은 처분청이 산정한 이 건 주택의 2010년도 시가표준액과 관련하여, 처분청에2010년도 이 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정정결정 사유 및 관련 근거, OOO 심의에 관한서류, 처분청의 개별주택가격 정정 공시 내역 및 관련 서류, 청구인의의견 청취를 거쳤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2014.10.10.)를 하였고,처분청은 2014.10.21.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이 건 주택(이 건1주택, 이 건 2주택)의 경우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거 2010.4.30.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 후 개별주택가격의 경정결정·공시를 하지 않았기에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을 1구의 주택으로 보아 2010년도 개별주택가격을 경정 결정·고시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이 건 1주택과 이 건 2주택은 1구의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건 1주택의 2010년도 개별주택가격에청구인 소유가 아닌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OOO을 이 건 1주택의 개별주택가격에포함하더라도이 건 1주택의 2010년도 시가표준액은 고급주택의 기준가격인OOO에미달한다는 주장이다.
(10) 반면, 처분청은 이 건 1주택과 이 건 2주택 사이에는 울타리가 없고 소유자도 동일하므로 청구인이 1구의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보아야 하며,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2010년도) 이 건 주택(이 건 1주택및 이 건 2주택)은 사실상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에 해당하고, 처분청이지방세법제11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한 것으로서 이 경우 그 시가표준액은 결정·공시의 대상이아니므로 결정·공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개별주택가격 산정 시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건축물의 소유자와 동일한지 여부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므로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을 이 건 1주택의 결정 공시된 개별주태가격에서 제외할 수 없고, 이 건 위법건축물의 감정평가액을이 건 1주택의 2010년도 개별주택가격OOO을 초과하므로 이 건 1주택은 그 자체만으로고급주택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1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제3호에서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당해 주거용 건축물과그 부속토지를 고급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본문 및 제1호에서 고급주택으로 보는“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기준을 초과하는주거용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이 331㎡를 초과하고 그 건물의 가액이OOO을 초과하는경우로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지방세법제111조 제2항 제1호에서부동산 가격공시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서 부동산 등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 시행령제77조에서 취득세는 공부상의 등재 등에 불구하고취득당시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이 건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 건 1주택과 이 건 2주택 사이에는 그 경계를 구획할 만할 울타리 등이 없었다고 보이고 이 건 주택의 전 소유자도이 건 주택을 1구의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이 건주택을 취득한 후 상당기간 동안 명도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주택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변경 공사 등을 착공한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처분청은 이 건 주택이 사실상 1구의주택에 해당함에도 이 건 1주택과 이 건 2주택을 별개의 주택으로 보아2010년도 개별주택가격을 각각 결정·공시하였는바 이 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은 공시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처분청은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의 단서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이 건 주택에 대하여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그시가표준액을OOO으로산정하였는바 처분청이이 건주택의 시가표준액을 공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건 시가표준액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거나 그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어려운 점 등에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1주택과 이 건 2주택을 1구의 주택으로 보아 고급주택에 따른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와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제27조의2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사유가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정하는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행정상 제재로서 법령의 부지 등은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면제하여야 하는 점, 청구인이 이 건 1주택과이 건 2주택을 취득하였을 당시 처분청은 이 건 1주택과 이 건 2주택을별개의 주택으로 보아 개별주택가격을 각 OOO으로 결정 고시한 점, 이 건 1주택과 이 건 2주택은 건축물대장 및등기부에 별개의 주택으로 등재되었는바 청구인이 이 건 1주택과 이 건2주택이 1구의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당연하다고 보이는 점, 처분청도 이 건 1주택 및 이 건 2주택은 별개의 주택으로서고급주택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청구인에게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 납부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이 건 1주택과 이 건 2주택을 1구의 주택으로 보아 고급주택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13) 쟁점①이 기각되고, 쟁점②가 인용됨에 따라 쟁점③·④는 심리의 실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심리는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및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