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에 소재하는 쟁점부동산을 지점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707 선고일 2015-08-1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2009.4.6. 대도시 내에 소재하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쟁점부동산에 소재하는 대리점들은 청구법인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실질적으로 지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지점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를 대도시 내에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의 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4.6.OOO를 경매로 취득한 후, 표준세율(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5년 이내인 2012.9.25. 이 건 부동산에 청구법인의 사무소등을 설치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의 대도시 내 지점용 부동산으로 보아 2014.5.30.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OOO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1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OOO을 취소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나머지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5.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부동산 중 605호·705호·1005호(260.76㎡) 및 1405호(건축물4,035.19㎡, 토지 172.53㎡,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사용하였던 주식회사OOO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나, 이 건 대리점들은 청구법인 뿐 아니라 다른 보험회사의 보험상품도 함께 판매하고 있는 독립된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청구법인의 지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대리점들과 쟁점부동산의 사용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으나, 이 건 대리점들과 체결한 OOO계약서 및 부속약정서에서 이 건 대리점들이 청구법인의 보험상품을 판매한 실적이 목표보다 부진할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이 건 대리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험판매수수료에서 쟁점부동산의 사용료 상당을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대리점들에게쟁점부동산 및 그 집기 비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은 아니다.

(3) 청구법인은 2009.4.6. 이 건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3년5개월 정도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사용하다가 2012년 9월 경 본점을OOO로 이전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이 건보험대리점들이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서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지점으로사용하고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아니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청구법인의 지점 설치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인바,이 건 대리점이 청구법인의 지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쟁점부동산은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4) 쟁점부동산 중 1005호는 청구법인의 본점 소속인 인사팀, 영업교육팀, 기업문화팀 등이 필요에 따라 회의실 또는 교육장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을행하는 장소가 아니므로 이 건 보험대리점이 청구법인의 지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대도시 내 법인의 지점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이 건 대리점들이 여러 보험사로부터 보험판매 업무를 위탁받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대리점들이 청구법인 외에 다른 보험사의 보험 상품을 판매한 실적을 제출하지 않고 있어서 청구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고, 이 건 대리점들은 쟁점부동산 및 집기 비품을 사실상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쟁점부동산에 대한 주민세(재산분)도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과 이 건 대리점들이 체결한OOO 위탁계약서 등에서 이 건 대리점들이 사용하는 문서 등은 청구법인이 제작·배포한 것을 사용하고, 이 건 대리점들의 임직원은 청구법인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청구법인이 이 건대리점들에 대하여 업무보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것등으로 보아 이 건 대리점들은 청구법인의 지휘·감독 하에 실질적인지점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대리점들이 사용하는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대도시 내 지점용 부동산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부동산 중 1005호는 청구법인의 본점 및 지점에서 보험설계사 교육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장소로서 이는 사용자 전체의 편의를위해 제공하는 일종의 공용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1005호 중 이 건 대리점들이 전용하는 면적이 이 건 부동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면적에 대하여 대도시 내 법인의 지점용 부동산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 또한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이 건 대리점들을 청구법인의 지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부동산은 청구법인의 본점용 부동산이므로 지점용 부동산으로 사용하더라도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회의실의 일부분을 이 건 대리점들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이하 생략)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제150조의2【신고 및 납부】② 등록세 과세물건을 등기 또는 등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이내에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② 법 제138조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제104조의2【신고 및 납부기한 등】② 법 제150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사실상 설치된 날

  • 가. 대도시안에서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 나. 대도시안에서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 다. 대도시외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을 대도시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사무소등】영 제102조 제2항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또는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또는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사업장과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의3에 따라 승인을 얻은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으로 신고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4) 보험업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보험업”이란 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引受),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생명보험업·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을 말한다.

10. “보험대리점”이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87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12. “모집”이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83조【모집할 수 있는 자】①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보험설계사

2. 보험대리점

3. 보험중개사

4. 보험회사의 임원(대표이사·사외이사·감사 및 감사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직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3.4.17. 상호를 주식회사 OOO으로, 목적사업을 OOO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2) 청구법인은 2009.4.6. 집합건축물인 이 건 부동산(6개호)을 경매를원인으로 아래와 같이 취득한 후, 대도시 내에서설립한지 5년이 경과한법인이 본점용도로 사용하고자등기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3) 청구법인은2012.9.26. 본점을 이 건 부동산인OOO로 이전하는한편 이 건 부동산에는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종된 사업장을 아래와 같이 개설하였다.

(4)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2014.4.8. 이 건 부동산을 현지 확인하고작성한 출장복명서룰 보면, 이 건 부동산 중 505호, 605호, 705호는 청구법인의 OOO가 사용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2012.9.25. 사무소로 등록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은 대도시 내 법인의 지점용 부동산으로서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사용현황 및 등록세 중과 여부에 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건 대리점인OOO는 2012.11.9.부터2012.11.23.까지 청구법인을 비롯한 2개 보험사와 각각 보험상품 판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중 OOO의 보험사별 보험 판매 실적은 아래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은 2015.7.14.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출석하여 위 표의 판매액 총계는 쟁점부동산에 입주한 이 건 대리점들의 판매액이 아니라 전국에 산재한OOO의 지점들이 판매한 보험상품의 합계액으로서 이 건 대리점의 보험상품 판매액은 아니라고 하면서 이 건 대리점들의 보험 상품 판매액은 기업비밀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7) 청구법인과 이 건 대리점들 중 하나인OOO계약서 및 부속약정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8) 청구법인이 제출한OOO의1.7배 이상인경우에 한해 판매수수료를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이 건 대리점들의 보험상품 판매액을 알 수 없으므로 그 판매수수료가쟁점부동산의 임차비용 상당액의 1.7배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알 수없고, 청구법인이 이 건 대리점들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사용료(임대료)를받았는지 여부도 알 수 없다.

(9) 이 건 심리일 현재 이 건 대리점들은 쟁점부동산에서 모두 퇴거한 상태로서 쟁점부동산은 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0)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본문 및 제3호에서 대도시 내에서법인의 지점 등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는그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2조 제2항은 법인의 지점 등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는 지점 등이 대도시 내에 설치되기 이전에 당해 지점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로서 “지점 등”이라 함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2009.9.21. 행정안전부령 제10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5조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부가가치세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되,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물품보관창고 또는 하치장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대리점들은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 및 집기·시설의 사용료 등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보이는 점, 이 건 대리점들이 청구법인이 아닌 다른 보험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알 수는 없으나 청구법인과OOO 계약서 등에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대리점들에 대한 사실상의 지휘·감독 권한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대리점들이 청구법인이 아닌다른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이는 점,처분청이 제출한 OOO 등의 판매실적만으로 이 건대리점들이 청구법인이 아닌 다른 보험회사들의 보험상품을 판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용역회사 등이 원청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아실질적으로 지점 업무를 처리하고 당해 지점이 대도시 내에서 설립한지5년 이내인 경우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대법원 2007.8.24. 선고 2005두13469,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 건 대리점들은 그 상호 및 임직원들의 구성 현황 등에 관계없이 청구법인의 사실상 지점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11)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50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등록세 과세대상 물건을 등기한 후 대도시 내에서 법인의 지점 등을 설치하여 당해 과세물건이 등록세 중과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설치일부터 30일이내에 등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대도시내 법인이 대도시 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한 것이 아니라임대용 등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부터 5년이내에 대도시 내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에해당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목적이 무엇인지 여부에관계없이 청구법인의 대도시 내 지점에 해당하는 이 건 대리점들은 쟁점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 점, 대도시 내에서 설립된 지 5년이 경과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본점용 부동산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후 사용 용도에 관계없이 쟁점부동산이 등록세 중과세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대리점들이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지점 업무에 직접 사용한 이상 쟁점부동산의 등기는 대도시 내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12) 끝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부동산 중 청구법인이 교육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1005호에 대하여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이 건 대리점들과 체결한 OOO 계약서 제11조 제1항에서 이 건 대리점들은 청구인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할 의무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의 교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05호에서 실시된 것으로 보이는 점, 교육장 등과 같은 법인의 지원시설은 당해 법인 내의 사용자 전체에게 제공되는 시설로서 당해 법인의 일부가 사용하는 면적이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그 지원시설도 등록세 중과세 대상 부서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으로 안분하여 등록세를 중과세 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1005호의 면적 중쟁점부동산이 이 건 부동산에서 차지하는 면적비율(35.43%)에 해당하는260.76㎡는 청구법인의 지점인 이 건 대리점들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1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를 청구법인의 지점인 이 건대리점들의 대도시 설치에 따른 부동산의 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