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들이 공유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율을 적용하면서 각각의 공유지분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판단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전체주택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706 선고일 2015-09-24 조세심판원

[요지] 동일한 주택에 대하여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와 단독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세율을 달리 하는 것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에 대하 취득세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한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공유지분별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5지087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14.8.28.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2014.10.1. 쟁점주택의 청구인들 각각의 지분 취득가격이 OOO이므로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취득세율(1,000분의 1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11.20. 이를 거부하는 통보를 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한 주택의 취득시 그 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 2%, 9억원 초과인 경우 3%의 취득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 제8호 등의 부동산이 공유물인 경우 그 취득 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들은 각각 쟁점주택의 2분의 1지분을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지분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될 뿐 쟁점주택 전체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OOO과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도 취득한 지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주택 전체의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및 개별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청구인들 공유지분별 취득가액이 OOO이므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의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주택의 취득가격별 세율을 달리 정한 입법취지는 1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일정가액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조세상 혜택을 차등 부여하려는 것이고, 쟁점주택은 공부상 공동주택으로 일반적으로 1개의 주택 전체를 취득하여야만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의 각 2분의 1지분을 취득한 것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처럼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지분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1주택별 가액을 기준으로 적용세율을 선(先) 판단한 다음, 취득지분별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취득세를 산정하는 것이 세제혜택의 입법취지 및 유권해석(같은 취지의 안전행정부의 유권해석, 지방세운영과-1180, 2014.4.7.) 등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들이 공유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율을 적용하면서 각각의 공유지분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판단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전체주택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7.(생 략)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② 제1항 제1호·제2호·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들은 2014.7.5. 김OOO으로, 잔금지급일을 2014.8.28.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매매계약서에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은 계약상 잔금지급일인 2014.8.28. 쟁점주택에 대하여 취득신고를 하면서 1,000분의 30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3) 청구인들은 국민주택채권매입의 경우 각 지분별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채권을 매입하였다는 증빙으로 국민주택1종채권매입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4) 이상의 관련 법률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은 종전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1항에 주택 유상거래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감면규정을 두고 있다가 이를 폐지하고 지방세법상 주택 유상거래에 대하여 항구적으로 세율을 인하하도록 개정한 것이고,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은 2010.3.31. 지방세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종전에 등록세율의 적용과 관련하여 제13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던 것을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됨에 따라 취득세 관련 규정에 포함된 것으로서 그 입법 연혁과 입법목적이 전혀 상이하며,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는 각각의 취득원인별로 적용하여야 할 세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와 항을 달리하여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유물에 대하여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적용할 과세표준에 대한 규정에 해당될 뿐 당해 규정이 세율의 결정에 관한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고,동일한 주택에 대하여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와 단독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적용할 세율을 달리 하는 것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한 입법취지에도 부합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과 같이 1주택을 2인이 공유로 취득한 경우에 적용하여야 할 취득세율을 판단함에 있어서 각 공유지분별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5지876, 2015.8.10.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