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동일한 주택에 대하여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와 단독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세율을 달리 하는 것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에 대하 취득세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한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공유지분별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동일한 주택에 대하여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와 단독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세율을 달리 하는 것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에 대하 취득세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한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공유지분별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5지087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7.(생 략)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② 제1항 제1호·제2호·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청구인들은 계약상 잔금지급일인 2014.8.28. 쟁점주택에 대하여 취득신고를 하면서 1,000분의 30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3) 청구인들은 국민주택채권매입의 경우 각 지분별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채권을 매입하였다는 증빙으로 국민주택1종채권매입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4) 이상의 관련 법률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은 종전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1항에 주택 유상거래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감면규정을 두고 있다가 이를 폐지하고 지방세법상 주택 유상거래에 대하여 항구적으로 세율을 인하하도록 개정한 것이고,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은 2010.3.31. 지방세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종전에 등록세율의 적용과 관련하여 제13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던 것을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됨에 따라 취득세 관련 규정에 포함된 것으로서 그 입법 연혁과 입법목적이 전혀 상이하며,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는 각각의 취득원인별로 적용하여야 할 세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와 항을 달리하여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유물에 대하여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적용할 과세표준에 대한 규정에 해당될 뿐 당해 규정이 세율의 결정에 관한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고,동일한 주택에 대하여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와 단독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적용할 세율을 달리 하는 것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한 입법취지에도 부합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과 같이 1주택을 2인이 공유로 취득한 경우에 적용하여야 할 취득세율을 판단함에 있어서 각 공유지분별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5지876, 2015.8.10.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