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등기부상 본점 외의 건축물에 청구법인이 속한 기업집단의 회장실, 부회장실 등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를 청구법인의 본점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704 선고일 2016-05-27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건축물의 경우 청구법인을 포함한??그룹의 경영을 총괄하는 그룹회장과 부회장이 그룹계열사에 소속된 직원을 파견받아 구성된 기획조정실을 설치하여 경영을 총괄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은 청구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자가 근무하는 장소로서 본점용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쟁점건축물 중??빌딩 전체에 입주한 계열사들의 공용공간으로 사용되는 지하 1층과 지상 2층의 경우 이를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본점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은 잘못임.

[참조결정] 조심2009지1078 / 조심2012지0507 / 조심2012지0690

[주 문] 경OOO 중 지하 1층과 지상 2층의 면적 및 그 부속토지 면적을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를 취득한 후 취득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가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라는 사유로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 나. 그 후,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중 일부(1,417.75㎡)를 OOO 등 4개 법인에 매도하였고, 청구법인 외 3개 법인은 2013.8.31. 쟁점토지 상에 3개동의 건축물을 신축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청구법인은 2013.8.25. 그 중 청구법인이 소유한 1개 동의 건축물(지하 3층, 지상 9층, 연면적 14,269.71㎡, 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하여 일반세율(2%)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OOO 기획조정실, 회의실(모두 합하여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로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러한 쟁점건축물은 지방세법제13조 제1항의 과밀억제권역 내의 본점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고, 쟁점토지 중 이러한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과세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쟁점토지 중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426.3㎡)에 해당하는 취득가액과 OOO 중 쟁점건축물(2,010.7㎡)에 해당하는 취득가액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을 2015.1.12.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91.9.19. 반도체장비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5개사로 이루어진 기업집단 OOO에 상근하면서 청구법인의 모든 관리부서(재경, 회계, 기획, 총무부서)와 함께 청구법인의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상법상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은 대표이사에 있는 것이며, 청구법인의 의사결정사항 중 이사회 결의사항(차입, 신주발행, 주주총회 소집 및 의안결정, 타법인 출자 등)을 제외한 전반적인 의사결정을 실제 대표이사가 모두 수행하고 있는 상태로서, 현행 지방세법에서 ‘본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본점의 사전적(辭典的) 의미를 보면, 본점(本店, head office)은 “복수(複數)의 영업소를 가진 회사에서 전체 영업활동을 통괄하는 곳”을 뜻하는데, 이것이 본점에 관한 사회통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감심 2010-82, 2010.7.29. 같은 뜻임),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대도시내 본점 사업용 부동산인지 여부는 법인의 본점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조심 2009지1078, 2010.5.31.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본점 기능을 수행하는지 여부는 법인의 조직, 성격, 설립경위,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측면에서 판단하여야 하고(조심 2012지507, 2012.12.26. 같은 뜻임), 취득세 중과세 요건인 본점이라 함은 대표이사 등 임직원이 상주하면서 기획, 총무 등 법인의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곳을 의미하며, 본점 등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 등 주된 기능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한다(조심 2012지690, 2013.10.23. 같은 뜻임)고 할 것인바, 처분청은 OOO의 회장, 부회장, 기획조정실장이 청구법인에 대한 중추적인 의사결정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들이 근무하는 쟁점건축물이 청구법인의 본점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기업집단이란 동일인(통상적으로 총수, 회장, 오너라고 지칭됨)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들의 집단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재벌’로 통칭되는 국내 대기업의 경우 계열사간의 출자관계와 함께 기획조정실과 같은 그룹총괄조직을 이용하여 계열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실정이고, OOO은 청구법인 외 3개 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만, 이들은 청구법인의 비상근 이사로 OOO에서 개최되는 이사회에 참석하는 것 외에는 청구법인의 전반적인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OOO 기획조정실은 실장과 인사팀, 재무팀, 경영감사팀을 담당하는 각 계열사에서 파견된 9인으로 구성되어 그룹 공통의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는 조직으로서, OOO의 회장이 그룹 계열사에 대하여 주식의 소유를 통해 계열사에 대한 사업내용을 지배할 목적에서 만든 일종의 지주회사의 기능을 하는 조직이며, 이러한 조직은 계열사에 대한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직접적인 경영활동에 관여하지 않고 있으므로 특정 법인의 경영전반에 대한 관리 등과 같은 본점의 기능을 수행하는 통상적인 기획조정실 업무와는 큰 차이가 있다 할 것이고, 쟁점건축물에 설치된 기획조정실이 청구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이라면 그 조직이 수행하는 업무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통제 하에 있어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에 소재하는 조직을 지휘하거나 통제할 권한이 전혀 없으므로 이러한 조직이 사용하는 부동산을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으며, 이는 법인의 전반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장소’의 개념인 ‘본점’의 개념과는 부합하지 아니하고, 처분청 주장대로라면 개별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는 대주주, 그룹 총수의 소재지는 모두 본점에 해당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할 것으로서, 예를 들면 OOO의 본점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서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되어 잘못이라 할 것이며, 쟁점건축물에 설치된 회장실, 부회장실, 기획조정실은 OOO을 신축한 후 이전한 것으로서 그룹임원실 등이 사용하는 쟁점건축물이 청구법인의 본점 기능을 일부 수행하는 조직이라고 하더라도, 그 조직은 OOO에 있던 조직을 이전한 것에 불과하므로,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팽창을 억제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는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사무실 및 경영지원조직 등 사업부서 전체가 OOO에 있고,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결이 모두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OOO에 설치된 그룹 회장실 등 임원실과 기획조정실은 그룹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 개별회사의 일을 단독으로 수행하거나 직접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들어 쟁점건축물을 청구법인의 본점 업무를 수행하는 본점 사업용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3조 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 내의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의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한 입법목적은 수도권의 인구 및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간접적으로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마련된 것으로서, 수도권에 인구 및 경제ㆍ산업시설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교통난, 주택난 등의 여러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지역 간의 격차가 발생함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인구 및 산업을 적정하게 재배치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한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고, 지방세법 시행령제2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전체 영업활동을 통괄하는 곳이라 할 것이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은 반드시 하나만 존재한다고 할 수는 없고, 다수의 사업 분야를 영위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 사업부문의 총괄ㆍ조정 등의 기능도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기능에 해당한다할 것이며,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본점 사업용 부동산인지의 여부는 본점등기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본점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를 비롯한 실질적 관리부서, 지원부서 및 중추적 의사결정인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결이 평택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주요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2013년~2014년 의사록을 살펴보면, 총 14회 중 12회를 이사 7명 중 4명, 즉 대표이사와 회장, 부회장, 기획조정실장의 참석만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회장, 부회장, 기획조정실장은 청구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는 점, 비록 OOO이 이사회 개최장소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업무집행에 대한 중추적인 의사결정과 감독권한을 행사하는 임원의 집무실은 본점의 기능을 수행하는 곳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또한 2013.8.25. 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점, 쟁점건축물에 설치된 기획조정실은 청구법인 외 2개 법인 소속의 직원 9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모든 계열사의 사업운영 및 경영개선 점검 등의 감사업무와 신사업, M&A검토, 계열사 경영실적 집계 및 보고, 계열사간 업무 조율을 수행하는 재무지원 업무, OOO의 사보작성, 그룹 신입 공채 업무, 그룹 전체 교육 수행, 인사지원 업무 등 주로 계열사로부터 회사 현황을 보고받고 법인경영 전반에 대한 점검 등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이는 그룹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일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본점에서 이루어지는 재무·인사·감사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룹이란 계열사간 주식취득이나 업무제휴, 관계인의 경영지배 등으로 기업간에 계속적인 이익관계로 설정된 기업집단의 형태로서 공동 이익을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나 연합체라고 할 것이어서 계열사인 청구법인과 별개의 법인 또는 단체라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비록 계열사 전체를 통괄하는 기능의 대외업무 지원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종국적으로 청구법인 및 계열사간 신규사업수행 법인의 결정, 계열사간 업무조정, 국내외 회사 M&A 협상 등 청구법인의 사업부문 경영 전반에 중요한 의사결정 진행과정 등에 걸쳐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법인의 경영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OOO에 지점 및 본점 사무소를 설치하여 그룹 회장 등 임직원 및 기획조정실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으므로 OOO 중 그룹임원실 등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은 청구법인뿐만 아니라 입주한 그룹 계열사 전체의 본점기능을 수행한다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하는 입법취지와 청구법인의 중추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임원이 사용하는 집무실 및 그룹 계열사를 통괄하여 법인운영과 관련한 경영전반에 대하여 점검·관리하는 기획조정실은 본점의 기능을 수행하는 본점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건축물이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등기부상 본점 외의 건축물에 청구법인이 속한 기업집단의 회장실, 부회장실 등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를 청구법인의 본점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1천분의 20(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5조(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법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를 흡수합병하면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법인등기부등본 등에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다른 3개 법인과 공동으로 쟁점토지상에 3개 동의 건축물을 신축하여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2013.12.31.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OOO은 청구법인 단독으로 취득하였고, 2014.8.22. OOO 중 쟁점건축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여러OOO 계열사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이 건축물대장 등에서 확인된다. (다)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4.9.29. 현장 확인 후 작성한 조사복명서에는 “전 층을 OOO 사용 현황 참조)하고 있으며, 특히 지상 8∼9층은 그룹의 임원실, 기획조정실, 회의실 등 그룹계열사 관리나 업무 지원 및 그룹 경영진 회의장소등 그룹 전체의 중추적인 의사결정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어, 해당 층의 소유법인인 청구법인의 본사가 경기도 평택시에 소재하고 있고 본 건물에는 기획조정실 3인만 근무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그룹의 계열사이고 그룹의 임원(회장)이 청구법인의 임원인 점 등 쟁점건축물은 본점으로서 중추적인 의사결정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로서 본점사업용 부동산으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는 조사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쟁점건축물에 설치한 임원실 등의 근무자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마) 청구법인은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4개 사업장을 종된 사업장으로 등록(아래 〈표3〉참조)하였고, 당해 종된 사업장에 OOO과 기획조정실에 근무하는 자 중 청구법인 소속직원 3인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사실이 사업자등록증 등에서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5년 청구법인의 조직도를 보면, 반도체사업본부, DS사업본부, TGS사업본부, 구매본부, 경영지원본부, 생산기술센터의 5본부, 1센터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OOO의 계열사 임원 등기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아) 청구법인은 2013.1.1.~2014.6.29. 사이에 OOO에 소재한 본점에서 2013년에 14회, 2014년에 7회 이사회를 개최하였다는 증빙으로 이사회 개최내역과 의사록을 제출하고 있다. (자) 청구법인은 OOO의 총괄부회장인 OOO이 인사발령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사직한 이후에 근무지 변경에 따라 OOO에 별도 사무실을 설치하여 사무실을 이전하였다는 증빙으로 부회장실 설치공사와 관련된 씽크대공사비 및 가구구입대금지급전표, 내부 설비공사 및 비품구입과 관련된 품의서, 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3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구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의2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건축물(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한다)을 증축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의 규정에서 본점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범위에 대하여 본점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어떠한 사무소가 본점의 사무소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해 규정의 입법취지와 문언적 의미에 비추어 본점 사무소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본점이라 함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사업활동을 하는 법인에 있어서 법인의 주된 업무를 지휘·통제를 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본점 사무소는 이러한 본점으로서의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진 장소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상법상 본점소재지는 등기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등기부상 본점으로 등기되어 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부동산이 본점용 부동산에 해당된다 할 것이지만, 본점으로 등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본점 이외의 장소에서 본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장소도 본점용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법인의 등기부상 본점은 OOO에 소재하고 있고, 당해 본점에서 청구법인의 사업이 수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쟁점건축물의 경우 청구법인을 포함한OOO의 경영을 총괄하는 그룹회장과 부회장이 그룹계열사에 소속된 직원을 파견받아 구성된 기획조정실을 설치하여 경영을 총괄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점에서 청구법인의 경영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도 쟁점건축물을 청구법인의 종된 사업장으로 신고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장의 일부로 인정하고 있는 점과 청구법인의 직원이 기획조정실에 파견되어 그룹총괄회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있는 점에서 쟁점건축물은 청구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자가 근무하는 장소로서 본점용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므로, 쟁점건축물 중 지상 8~9층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인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경영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자가 근무하는 OOO을 제외하고, 쟁점건축물 중 OOO 전체에 입주한 계열사들의 공용공간으로 사용되는 지하 1층과 지상 2층의 경우 이를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본점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