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① 지방세의 산출근거 등이 명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법인세의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이에 따른 지방소득세도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703 선고일 2015-12-18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하면서 납세고지서에지방세기본법제55조의 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여 발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지방세의 산출근거 등이 명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건 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징수유예 승인권자인 처분청이 징수유예를 승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법인세 징수유예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날에 이 건 지방소득세 등의 납세고지서가 발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3지0254 / 조심2012지044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은 2014.10.2. 청구법인에게 2014.10.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2007~2013사업연도 법인세 합계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기본법 제55조 등에 의하면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납세자에게 그 지방세의 산출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송달한 납세고지서를 보면 “지방세법 제1조~제154조”가 과세근거로 기재되어 있으나 현행 지방세법 제1조~제154조 어디에서도 과세근거를 찾을 수 없고 동 납세고지서 후면에 부과근거의 관련 조항으로 지방세법 제85조~제103조를 열거하고 있으나 이 또한 2013년도 이전에 시행되는 과거 법률로서 산출근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가산세 산출내역 또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지방세기본법 제55조의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이다.

(2) 지방세기본법 제56조 제3호에 의하면 법령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 등을 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에 납세고지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OOO으로부터 징수유예 승인을 받았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또한 당연히 법인세 징수유예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에 납세고지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과세연도와 세목, 세액, 납부기한, 세액의 산출근거[부과내역(과세표준)]와 납부장소를 기재한 납세고지서에 따라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하였고, 모든 세목의 과세에 대하여 동일한 양식을 사용하는 법정고지서의 특성상 전면의 과세근거란에는 전체 과세근거로 “지방세법제1조~제154조”를 제시하면서 후면에 각 세목별 부과근거, 과세표준 등의 관련지방세법을 따로 열거하여 기재하였으므로 산출근거 등의 명시가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지방소득세의 경우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으나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는 별개의 독립적인 조세이고 지방세의 징수유예 승인권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할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처분청에게 지방소득세에 대한 징수유예 신청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법인세에 대하여 징수유예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기간이 연장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지방세의 산출근거 등이 명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법인세의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이에 따른 지방소득세도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세율) ① 소득분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분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91조(신고납부) ① 법인세분의 납세의무자(연결집단의 경우에는 연결모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89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제87조 제2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연결법인 또는 법인의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별로 안분계산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연결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연결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개월, 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거나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1개월) 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연도별로 추가납부 또는 환급되는 총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귀속사업연도에도 불구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법인세분에 가감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세분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납세의 고지) ① 지방세를 징수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그 지방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56조(납세고지서의 발급시기) 납세고지서의 발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부기한이 일정한 경우: 납기개시 5일 전

2. 납부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 징수결정을 한 때

3. 법령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 등을 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 제80조(징수유예 등의 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및 체납액의 징수유예(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1.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重傷害)로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5.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4.1.1. 대통령령 제25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납세의 고지) 법 제55조에 따른 납세의 고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1.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와 세목ㆍ세액ㆍ납부기한

2.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장소. 다만, 하나의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로 둘 이상의 과세대상을 동시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자가 세액 산출근거의 열람을 신청하는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지체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2014.1.22. 안전행정부령 제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납세고지서) 영 제36조에 따른 납세고지서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청구법인은 2003.8.1. 설립되어 소각로 환경시설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OOO은 2014년 4월부터 6월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4.10.2. 청구법인에게 납부기한을 2014.10.31.로 정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위 법인세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법인세액의 100분의 10을 표준세율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세를 적용하여 아래 <표> 내역과 같이 2015.1.16.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부과·고지하였다. (다)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하면서 발급한 납세고지서에는 과세근거로 “지방세법제1조~제154조”, 지방소득세의 부과근거로 “지방세법제85조~제103조”, 소득분 과세표준으로 “소득세(법인세)액의 100분의 10”이 기재되어 있고, 세목, 귀속연도, 부과내역(과세표준), 납기내·납기후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 등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실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이 건 법인세 중 2007사업연도분은 2015.5.31.까지, 2008, 2010, 2012사업연도분은 2015.7.31.까지 징수유예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징수유예 승인을 하였거나 청구법인이 승인신청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납세자에게 그 지방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는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와 세목·세액·납부기한,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로 납세의 고지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 납세고지서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심리자료에 의하면처분청은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하면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17호 서식에 의한 납세고지서에 과세연도, 세목, 과세표준,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을 기재하여 발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이 건 부과처분이 지방세기본법제55조의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조심 2013지254, 2013.6.5. 같은 뜻임).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세에 대해 징수유예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지방세인 지방소득세 징수유예 승인권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므로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쳐 징수유예에 대한 승인을 받았어야 하는바(조심 2012지447, 2012.8.31. 같은 뜻임),이 건 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징수유예 승인권자인 처분청이 징수유예를 승인하였거나 청구법인이 승인신청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법인세 징수유예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에 이 건 지방소득세 등의 납세고지서가 발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