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이 건 토지가 시범라운딩 개시일에 골프장용토지로 지목변경되었으나, 이로부터 60일이 경과된 후에 지목변경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700 선고일 2015-10-1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골프장에서 유료로 시범라운딩을 실시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골프장의 매출내용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는 시범라운딩의 개시일에 골프장용 토지로 사실상 지목변경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중제 골프장인 OOO(이하 “쟁점골프장”이라 한다)을 조성하여 2012.8.29. OOO 등 건축물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쟁점골프장의 체육시설부지인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일을 이 건 토지 상의 신축된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일인 2012.8.29.로 보아 2012.10.29.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2012.3.3.부터 2012.8.27.까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쟁점골프장에서 시범라운딩을 실시하여 이 건 토지가 2012.3.3. 골프장용 토지로 지목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일부터 60일 이내에 지목변경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가산세 등”이라 한다)을 2014.9.4.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10. 이의신청을 거쳐 2015.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기 운영중이던 OOO 시설인 식당, 라커룸, 사우나시설을 이용한 고객들에게 OOO 시설이용료를 수령하고 쟁점골프장에서 시범라운딩을 하도록 하였으나, 매출은 OOO 매출로 기록하였고, 그 고객들로부터 별도의 골프장 이용료를 받은 사실은 없으며, 쟁점골프장의 등록일인 2012.9.3. 이후부터 고객에게 그린피를 수령하여 쟁점골프장의 매출로 기록하기 시작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실시한 쟁점골프장의 시범라운딩은 골프장 사업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것이 아니며 골프장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해 필요한 추가 공사내용을 파악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고, 당해 기간 동안에도 청구법인은 쟁점골프장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형질변경, 수목의 이식, 조경작업, 기타 건물 등의 공사를 계속하였으며, 그러한 공사를 통해 쟁점골프장의 효용은 실질적으로 증대되었고, 이는 시범라운딩 기간 동안 발생한 공사비를 골프장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취득신고한 사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시범라운딩 개시일에 쟁점골프장의 등록이 완료되지 않았고 사용승인도 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골프장의 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고, 쟁점골프장의 등록 이전에 골프장의 영업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지방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상의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한 날’을 시범라운딩 개시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세법의 입법취지 및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세법을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여 국세기본법 제16조의 근거과세 및 제18조의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일반적으로 시범라운딩이라 함은 골프장을 개장하기에 앞서 코스 등을 점검하고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골프장을 개방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목적에 그치지 않고 다수의 일반인에게 개방하여 회원모집을 위한 홍보의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그린피와 카트피, 캐디피 등을 유료로 받는 등 실질적인 이익을 취하는 경우, 일시적이 아닌 반복적ㆍ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에는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① 쟁점골프장의 시범라운딩 기간(2012.3.3.∼2012.8.27.) 동안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이 쟁점골프장을 이용한 사실이 내장객이 작성한 인터넷 후기 등에서 확인되는 점, ② 청구법인은 쟁점골프장의 시범라운딩을 유료로 운영하였는바, 내장객으로부터 그린피는 수령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당해 매출액을 쟁점골프장이 아닌 OOO의 매출액으로 기장하였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인 점, ③ 쟁점골프장에서 동호인 골프대회가 개최된 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골프장은 시범라운딩 기간에도 실질적으로 골프장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④ 시범라운딩 기간 동안 일부 형질변경 및 수목의 이식 등으로 공사비용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범라운딩 개시일 이전에 체결한 계약 등에 근거하여 지급하여야 할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골프장은 시범라운딩 기간 동안 골프장의 실질적인 사업운영의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시범라운딩 개시일에 이 건 토지가 골프장용 토지로 지목변경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골프장의 시범라운딩 개시일에 그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토지가 골프장용 토지로 지목변경된 시범라운딩 개시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후에 지목변경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교육사업, 체육시설업(골프장업, 골프연습장업) 등을 그 목적사업으로 하여 OOO 설립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골프장 외에도 쟁점골프장과 연접한 당해 본점소재지에서 OOO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법인장부 및 내장객접수증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2.3.3.부터 2012.8.27.까지 쟁점골프장에서 시범라운딩을 실시하였고, 당해 기간 동안 식당, 락커룸, 사우나시설을 이용한 내장객으로부터 OOO 시설이용료를 수령하여 OOO 매출로 기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골프장 및 OOO의 매출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시범라운딩 기간 동안 총 OOO건의 매출 건을 기록하여 약 6개월간 하루 평균 OOO팀이 쟁점골프장을 이용하였고, 1개팀 당 약 OOO원의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골프장의 시범라운딩 기간 동안에 내장객들이 작성한 인터넷 후기 등을 검색한 결과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 내장객으로부터 카트비, 중식대 등의 명목으로 1인당 OOO원 수준(캐디피 별도)의 비용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일부 골프동호회는 쟁점골프장에서 친선 골프대회를 개최한 사실이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2012.8.29. 쟁점골프장의 OOO 등 건축시설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았고, 2012.9.3. 쟁점골프장의 체육시설업 등록증을 교부받았다. (사) 청구법인은 쟁점골프장의 체육시설부지인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일을 이 건 토지상에 신축된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일인 2012.8.29.로 보아 2012.10.29.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5조 제2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아) 처분청은 이 건 토지가 2012.3.3. 체육용지로 지목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일부터 60일 이내에 지목변경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4.9.4. 이 건 가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되,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12.9.3. 쟁점골프장에 대한 체육시설업 등록증을 처분청으로부터 교부받았으나, 2012.3.3.부터 2012.8.27.까지 쟁점골프장에서 유료로 시범라운딩을 실시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골프장의 매출내용 등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위 기간 동안에 실시한 시범라운딩이 쟁점골프장을 개장하기에 앞서 코스 등의 점검, 미비점 보완을 위해 일시적․간헐적으로 실시되지 아니하고 시범라운딩을 실시한 이래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토지는 시범라운딩의 개시일인 2012.3.3.부터 사실상 골프장용 토지로 사용되어 2012.3.3. 이 건 토지가 골프장용 토지로 사실상 지목변경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성립일인 2012.3.3.부터 60일을 경과한 2012.10.29.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일부터 60일 이내에 지목변경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5조(세율의 특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

2. 제7조 제4항에 따른 선박·차량과 기계장비 및 토지의 가액 증가.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 제3항에 따른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2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