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쟁점골프장에서 유료로 시범라운딩을 실시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골프장의 매출내용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는 시범라운딩의 개시일에 골프장용 토지로 사실상 지목변경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골프장에서 유료로 시범라운딩을 실시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골프장의 매출내용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는 시범라운딩의 개시일에 골프장용 토지로 사실상 지목변경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교육사업, 체육시설업(골프장업, 골프연습장업) 등을 그 목적사업으로 하여 OOO 설립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골프장 외에도 쟁점골프장과 연접한 당해 본점소재지에서 OOO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법인장부 및 내장객접수증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2.3.3.부터 2012.8.27.까지 쟁점골프장에서 시범라운딩을 실시하였고, 당해 기간 동안 식당, 락커룸, 사우나시설을 이용한 내장객으로부터 OOO 시설이용료를 수령하여 OOO 매출로 기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골프장 및 OOO의 매출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시범라운딩 기간 동안 총 OOO건의 매출 건을 기록하여 약 6개월간 하루 평균 OOO팀이 쟁점골프장을 이용하였고, 1개팀 당 약 OOO원의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골프장의 시범라운딩 기간 동안에 내장객들이 작성한 인터넷 후기 등을 검색한 결과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 내장객으로부터 카트비, 중식대 등의 명목으로 1인당 OOO원 수준(캐디피 별도)의 비용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일부 골프동호회는 쟁점골프장에서 친선 골프대회를 개최한 사실이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2012.8.29. 쟁점골프장의 OOO 등 건축시설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았고, 2012.9.3. 쟁점골프장의 체육시설업 등록증을 교부받았다. (사) 청구법인은 쟁점골프장의 체육시설부지인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일을 이 건 토지상에 신축된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일인 2012.8.29.로 보아 2012.10.29.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5조 제2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아) 처분청은 이 건 토지가 2012.3.3. 체육용지로 지목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일부터 60일 이내에 지목변경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4.9.4. 이 건 가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되,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12.9.3. 쟁점골프장에 대한 체육시설업 등록증을 처분청으로부터 교부받았으나, 2012.3.3.부터 2012.8.27.까지 쟁점골프장에서 유료로 시범라운딩을 실시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골프장의 매출내용 등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위 기간 동안에 실시한 시범라운딩이 쟁점골프장을 개장하기에 앞서 코스 등의 점검, 미비점 보완을 위해 일시적․간헐적으로 실시되지 아니하고 시범라운딩을 실시한 이래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토지는 시범라운딩의 개시일인 2012.3.3.부터 사실상 골프장용 토지로 사용되어 2012.3.3. 이 건 토지가 골프장용 토지로 사실상 지목변경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성립일인 2012.3.3.부터 60일을 경과한 2012.10.29.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일부터 60일 이내에 지목변경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5조(세율의 특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
2. 제7조 제4항에 따른 선박·차량과 기계장비 및 토지의 가액 증가.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 제3항에 따른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2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