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지역자원시설세 산정시 건물 전체에 대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소유자별로 안분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695 선고일 2015-11-17 조세심판원

[요지]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건축물에 부과되는 응익적 성격의 조세이므로 건물 전체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청구법인의 소유지분으로 안분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 소유의 OOO을 부과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19. 이의신청을 거쳐 2015.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건물전체에 대한 세액을 청구법인 소유의 1구에 대해 안분한 세액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것은 청구법인의 재산이나 소득 등이 아닌 것에 합산 누진세율을 적용한 것으로 부당한바, 예컨대, 소유자별(1구) 재산세 과세표준이OOO으로 차이가 발생하므로 이는 부당한 계산방식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건축물에 부과되는 응익적 성격의 조세로 그 이익을 받는 정도에 따라 부과하는 것인바, 화재위험에 노출되는 정도는 건물전체에 동일하므로 소유자 지분별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산출할 것이 아니라 한 동의 건물전체에 대한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전체 세액을 정하고 이를 소유자별로 안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지역자원시설세 산정시 건물전체에 대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소유자별로 안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제112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세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②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2의2.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4.7.10.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 중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OOO을 부과하였다.

(2) 처분청은 지역자원시설세를 결정함에 있어, OOO으로 세액을 경정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 제12호에서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하여 산출세액의 100분의 300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이 포함된 OOO 1동 건물은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대상인 화재위험건축물에 해당되므로, 비록 청구법인이 화재위험건축물중 일부만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건축물에 부과되는 응익적 성격의 조세이므로 OOO동 건물전체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산출하고 이를 청구법인의 소유지분으로 안분하여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