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1층 이상의 화재위험 건축물에 해당하는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694 선고일 2015-12-01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건축물은 지상 15층 규모의 건축물로서 지역자원시설세가 중과세(100분의 300)되는 대형화재위험 건축물에 해당하고,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 및 세율 등에 하자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19. 이의신청을 거쳐 2015.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소유의 건물만이 아닌 아파트형공장 1동 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산출한 후, 청구인 소유의 이 건 건축물을 안분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청구인 본인의 재산이나 소득 등이 아닌 것까지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건축물에 부과되는 응익적 성격의 조세로서 그 이익을 받는 정도에 따라 부과하여야 하는 것인바, 화재위험에 노출되는 정도는 1동의 건물전체가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산출시 각 소유자 지분별로 과세표준액을 산정하고 세액을 산출할 것이 아니라, 1동의 건물전체에 대한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 후, 이를 다시 소유자별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1층 이상의 화재위험 건축물에 해당하는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갑) 및 전유부(갑)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이 소재한 건축물은 2011.2.10. 아파트형공장 및 지원시설로 사용승인(신축)된 지하 2층, 지상 15층 연면적 39,896.59㎡ 규모의 건축물로서 청구인은 2011.3.11. 매매를 원인으로 이 건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을 지방세법제146조 제1항 제2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의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 보아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이 지상3층에 속하고 있음에도 전체 건축물이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이라는 사유로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 제2의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 제1호, 제2호 마목 및 사목에서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용 건축물 및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복합건축물 등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100분의 300)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건축물이 속한 OOO 건축물은 지하 2층, 지상 15층 39,896.59㎡ 규모의 아파트형공장 및 지원시설용 건축물로서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 제2의2호 등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가 중과세(100분의 300)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 및 세액 산출 등에 잘못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