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송달한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이 2012.9.14. 수령하여 2014.10.2. 이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2014.12.10.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요지] 처분청이 송달한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이 2012.9.14. 수령하여 2014.10.2. 이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2014.12.10.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