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693 선고일 2015-06-18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송달한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이 2012.9.14. 수령하여 2014.10.2. 이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2014.12.10.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으로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12.9.14. 이를 수령하여 2012.10.2. 납부한 후, 2014.8.14.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14.12.10. 청구기간 도과로 인해 “각하” 결정을 통지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 나. 지방세기본법제118조에서는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송달한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이 2012.9.14. 수령하여 2014.10.2. 이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2014.12.10.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각하” 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