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1지0711 / 조심2014지009
[주 문] OOO2014.9.4.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부과처분은
1. OOO내의 학교용지 47,000㎡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내에 소재한 OOO외아래 <표1>의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2014.9.4.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표1>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산출 내역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15. 처분청에 하는 이의신청을 거쳐 201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부과·고지한 2014년도 재산세 등 OOO대하여 아래 <표2>와 같이 OOO단위로 3회,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1회 등 총 8회에 걸쳐 재산세 납세고지상의 가상계좌번호(OOO이하 “쟁점가상계좌”라 한다)로 분할이체를 시도하였으나, 정상적인 납부처리가 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의도적으로 재산세 납부를 지연한 것이 아니라재산세 수납관리시스템의 기계적 결함인 가상계좌 분납 오류로 인한 것임에도 청구법인에게 그 귀책을 물어 가산금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표2> 청구법인의 쟁점가상계좌 분할이체 (오류)내역
(2) 지방세법제1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제1호 가목에서토지의 현황이 직전연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직전연도에 해당토지에 실제 과세된 그 세액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부담상한으로 하여 해당연도에 징수할 재산세액을 산출하게 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소유한 이 건 토지의 현황이 직전연도와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전연도 대비 344% 증가한 재산세를 부과하였는바,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유한 이 건 토지 중 326필지 773,14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사실상 지목이 직전연도와 달라졌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18조 제1호 가목이 아닌 나목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기초로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지목변경이라 함은 사실상 토지의 주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변경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토지의 형질변경 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상하수도공사, 도시가스공사, 전기통신공사 유무를 비롯하여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대법원 2006.7.13. 선고 2005두12756 판결, 같은 뜻임)이어서 택지개발사업에 있어 토지의 형질변경은 공사착공이 아닌 형질변경이 완료된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제122조의 세부담상한 규정에 따라 직전연도 세액의 150%를 초과한 세액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 제2항에서 OOO취득하는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OOO내에서 공급하는 아래 <표3>의 학교용지 47,000㎡(이하 “쟁점학교용지”라 한다)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 등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되는 토지이므로 재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표3> 쟁점학교용지 현황
- 나. 처분청 의견 (1)청구법인의 “재무정보시스템 회계결의서 내역조회”에 의하면, 아래 <표4>와 같이 재산세가 정상적으로 납부 되지 아니하여 2014.9.30. 15:54:22 “지급장애통보”로 전송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재산세가 정상적으로 납부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고, 그 후 재차 납부를 시도하였으나, 위 <표2>와 같이 “금액불일치”로 재산세가 납부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납부 여부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책임이 있으므로 이 건 재산세 가산금 부과는 적법하다. <표4> 청구법인의 재무정보시스템 회계결의서 내역조회
(2) 국토교통부의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의 실제 이용 상황을 반영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확정예정지번(블럭, 롯트 포함)이 부여되기 전의 토지는 종전의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지가를 산정하고, 확정예정지번이 부여된 경우는 당해 사업 목적의 나지를 상정하여 지가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015, 2010.5.12., 같은 뜻임), 확정예정지번이 부여되어 토지의 지번, 소재지, 면적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라면사실상의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된 것으로 보아 직전년도 해당 토지에 실제 과세된 그 세액으로 세부담상한 적용을 받을 수는 없다 할 것(조심 2011지711, 2011.12.21.,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134, 2008.11.12. 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2014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실상 토지현황이 2014년도 이전의 농지(전·답) 등(아래 <표5>)에서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지방세법 시행령제118조 제1호 가목이 아닌 나목에 따라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표5> OOO토지조서(2014년도 이전)
(3) 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 제2항에서 OOO취득하는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는 공용청사·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및 도로·공원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학교용지는 재산세 면제 대상인 공공시설용지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OOO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고시(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806호, 2012.11.22.)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귀속 조서에도 쟁점학교용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학교용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조심 2014지9, 2014.4.3., 같은 뜻임).
3. 심리 및 판단
(1) 재산세 수납관리시스템상 가상계좌의 분납 오류로 인하여 수납처리가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토지에 대한세부담상한 적용의 당부 (3)쟁점학교용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토지이므로 재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1>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국토해양부는 2009.12.3. 청구법인을 사업시행자로 하여 이 건 토지 일대를 OOO지정하였고, 2011.9.28. 지구계획 변경승인(1차,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523호), 2012.11.22. 지구계획이 변경승인(2차,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806호)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5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2012.4.9. OOO조성공사에 착공하였으며, 사업위치와 면적은 OOO일원 1,798 필지 1,433,912㎡인 것으로 나타나며, 토지용에 관한 계획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다) OOO내 토지 중 도로·공원·녹지 등의 면적을 제외하고 확정예정지번(블럭, 가지번)을 부여한 쟁점토지(326 필지 773,140㎡, 청구법인의 사업용토지)의 경우 종전 농지·임야 등에서 주택 부속토지·상가 부속토지 등으로 <별지2> 기재와 같이 지목이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변경된 지목으로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2014년도 재산세 세부담상한을 적용함에 있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가 직전연도 과세대상 토지와 지번, 소재지, 면적 등 토지형태가 서로 달라진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시행령제118조 제1호 나목을 적용하여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마) 쟁점학교용지(47,000㎡)는 OOO토지이용계획(위 <표6>)에 포함되어 있고, 쟁점학교용지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 등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사이에 다툼이 없다. (바) 청구법인은 재산세 납기인 2014.9.30. 재산세 OOO재산세 납세고지서 상에 기재된 쟁점가상계좌를 통해 위 <표2>와 같이 4건 단위로 분할하여 이를 전산이체하고자 하였으나, “금액불일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납부되지 아니하고 미납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처분청의 “재산세 수납관리시스템” 가상계좌의 세금 납부에 있어 금액제한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청구법인의 1회 이체한도가 OOO억으로 제한되어 있어 OOO 단위로 분할하여 납부를 시도하다가 오류가 난 것으로 확인된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가상계좌를 통해 재산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는 처분청의 수납관리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청구법인 내부의 계좌이체한도(1회당 OOO억원)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재산세 납부 마감일(2014.9.30.)에 “금액 불일치”로 인하여 계좌에서 자금이 이체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납부가 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재산세는 가상계좌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납부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납부기한(2014.9.30.)까지 미납된 재산세 등에 대하여 처분청이 가산금을 부담시키는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22조에서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제1호 가목에서는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다만,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별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및 토지현황이 직전 연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해당 토지에 과세된 세액)을 세부담상한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그 나목에서는 토지의 분할·합병·지목변경·신규등록·등록전환 등으로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가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세부담상한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택지개발지구에 소재한 쟁점토지의 경우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전에 확정예정지번이 부여되어 종전토지의 지번과 소재지 및 면적 등이 변경되어 지목(농지·임야 등)이 대지, 학교용지, 종교용지, 주차장, 체육용지 및 주유소 등으로 사실상 변경된 점, 그 지목에 따라 2014.1.1.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토지의 분할·합병·지목변경·신규등록·등록전환 등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직전연도의 과세표준이 없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시행령제118조 제1호 나목을 적용하여 재산세의 세부담상한액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3)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 제2항에서 OOO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학교용지는 택지개발촉진법제2조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토지이용계획상으로도 공공시설용지 중 교육시설로 지정된 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 제1항에 의하면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하고 제4조 제3항 제1호 (나)목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따른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학교용지는 공공기관인 청구법인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조성하는 토지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국가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되는 공공시설용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3.24. 선고 2015두56236 판결,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59조(가산금)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제122조(세부담의 상한)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제112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세액을 말한다)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18조(세부담 상한의 계산방법)법 제122조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법 제11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과법 제112조 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출세액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 또는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1. 토지에 대한 세액 상당액 가.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의 경우에는 법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하고, 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출세액의 경우에는 법 제110조에 따른 토지 등의 과세표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다만,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별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및 토지현황이 직전 연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해당 토지에 과세된 세액으로 한다. 나.토지의 분할·합병·지목변경·신규등록·등록전환 등으로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가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직전 연도의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을 말한다)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1. 분할·합병 전의 과세대상 토지에 비하여 면적 또는 지분의 증가가 없는 경우: 직전 연도에 분할·합병 전의 토지에 과세된 세액 중 해당 연도에 소유하고 있는 면적 또는 지분에 해당되는 세액
2. 분할·합병 전의 과세대상 토지에 비하여 면적 또는 지분의 증가가 있는 경우: 분할·합병 전의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 또는 지분에 대하여 1)에 따라 산출한 세액과 분할·합병 후에 증가된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 또는 지분에 대하여 1) 및 2)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6조(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는2014년 12월 31일까지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이 경우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공공시설물의 범위) 법 제13조 제3항 후단에 따른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는 공용청사·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및 도로·공원 등으로 한다.이 경우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는 해당 사업지구의 실시계획 승인 등으로 공공시설용지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면적으로 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지구 총면적의 100분의 45(산업단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5로 한다)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한다. 제36조(공급목적사업의 범위 등) ②법 제76조 제2항 후단에 따른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의 범위는 제6조에 따른다.
(6)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시행자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주차장·운동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같은 법 제65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시행자"로 본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시설을 말한다. 라.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13."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대통령령으로 정하는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공공시설) 법 제2조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ㆍ공항ㆍ운하ㆍ광장ㆍ녹지ㆍ공공공지ㆍ공동구ㆍ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하수도ㆍ구거 2.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ㆍ운동장ㆍ저수지ㆍ화장장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 3.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다목에 따른 시설
(9)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10)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용지"란 공립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사(校舍)·체육장 및 실습지, 그 밖의 학교시설을 신설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
2. "개발사업"이란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학교용지의 조성·개발) ①300가구(제5조 제4항 제3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그 개발사업분을 뺀 가구 수를 대상으로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다목의 주택재건축사업은 기존 가구를 뺀 가구 수를 대상으로 한다)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이 경우 학교용지의 위치와 규모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에 못 미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그 개발사업의 규모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한다. 다만, 그 지역이 협소하여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개발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사업지와 인접한 곳에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학교용지를 개발하거나 제2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려는 때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제4조제4항에 따라 학교용지 매입비용의 2분의 1을 부담하는 시·도지사와 비용부담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계획을 포함한 개발사업계획이 허가·인가 또는 승인되면 지체 없이 그 학교용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적절한 규모의 학교용지 확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①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인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公有財産)으로 하여야 한다.
② 시·도 외의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시·도에 공급하고, 시·도는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다음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무상(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2천가구 규모 이상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50, 고등학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70으로 하고, 2천가구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조성원가)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다.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라.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 마.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2. 제1호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 외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 <별지2> 쟁점토지 지목변경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