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60일을 경과하여 그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60일을 경과하여 그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4.10.20. 아래 <표>와 같이 이 건 주택을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아파트 매매계약서 및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 세액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주택에 대한 거래를 함에 있어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신고는 별도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의 지위를 청구인의 딸 오OOO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2호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교부한 거래계약 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라 함은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실제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실이 공정증서 등 공신력 있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청구인의 경우 이 건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매매계약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반면,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계약이 해제된 사실은 달리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이 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