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690 선고일 2015-06-2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60일을 경과하여 그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11.14.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딸 오OOO에게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12.23.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15.1.2.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4.10.20. 이 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청구인의 사정으로 매수인의 지위를 오OOO이 이 건 주택을 각각 취득한 것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를 하여 결과적으로 취득세를 이중으로 납부하게 되었음에도 매매계약 상 잔금지급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이 건 주택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2014.11.14.)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2014.11.14.에 이 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오OOO으로 매수인을 변경하였고 청구인 명의로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일부터 60일 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어떠한 객관적 서류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신고를 한 후,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4.10.20. 아래 <표>와 같이 이 건 주택을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아파트 매매계약서 및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 세액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주택에 대한 거래를 함에 있어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신고는 별도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의 지위를 청구인의 딸 오OOO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2호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교부한 거래계약 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라 함은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실제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실이 공정증서 등 공신력 있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청구인의 경우 이 건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매매계약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반면,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계약이 해제된 사실은 달리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이 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화해조서ㆍ인낙조서
  • 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교부한 거래계약 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